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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947(본소), 2038954(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개설한 사실상의 도로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원고 개설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가 연결 부분의 인도에 연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저지함 - 이에 원고는 통행방해금지를, 피고는 인도 복구공사 방해금지를 청구함 □ 쟁점 - 피고가 연석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저지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함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고, 특정인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을 금지한 바 없었음 ② 원고 개설 도로로 차량 진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거나 달리 손해가 발생할만한 사정이 없음 ③ 원고는 이 사건 도로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음 ④ 원고 토지로 연결되는 다른 도로도 있기는 하나 원고가 사용하는 트레일러의 회전반경이 커서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이 금지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 ⑤ 이 사건 도로의 인도 부분은 횡단보도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인도로서의 기능 때문에 반드시 연석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⑥ 원고는 1년쯤 전에 원고 도로의 배수로가 이 사건 도로를 관통하는 대가로 1억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원고로서는 위 동의서에 의하여 차량의 이 사건 도로 진입도 허락받은 것으로 믿고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일부승)
통행방해
도로
권리남용
2023-10-1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299 임금 등
[제38-2민사부 2023. 8. 2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임 -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수당’)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소극) □ 판단 -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 피고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 아니라, 급여체계(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승진·승급 및 호봉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의 내용도 다름. 당초 채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은 근로자들 각자의 직무 내용이나 각 집단별 급여체계에 따라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수당에 포함됨. 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성격, 채용 경로와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의 성격만을 근거로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위 원칙으로부터‘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도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무기계약직
수당
차별적처우
복리후생
2023-10-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제3행정부 2023. 7. 1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 이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을 일부 변경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원고들은 분양신청서 등을 보냈음에도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함 □ 쟁점 -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한 금전보상 재결을 하여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원고 1, 3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도 없음 - 원고 2는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에 있기는 하지만,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점,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설령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그 하자의 승계가 문제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2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어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소각하)
재개발조합원
수용재결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2023-10-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50 거부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2019. 9. 10. 피고(고양시장)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20. 10. 16. 이 사건 정비구역은 그것이 속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상 기본구상과 특성화계획 등의 실현을 통하여 자족성 있는 도시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됨에도,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가를 거부함.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쟁점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행정계획인 재정비촉진계획(특성화계획)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는 재량행위로서 관할 행정청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세운 사업시행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정비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전제가 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행정주체가 그 수립 및 결정에 관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고 행정계획의 성격상 그 내용 면에서 상당 정도의 추상성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행정주체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부여한 도심지 및 상권의 기능을 경시하고 일반 주거용 아파트 단지에 가까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위 재정비촉진계획이 예정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도시 기능 배치 및 그에 따른 공간 설계 등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도시재정비
재정비촉진계획
재개발사업
인가
2023-10-14
(춘천)2023노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춘천 제1형사부 2023. 8. 17.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동촬영기능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음. 검사는 그중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에 대한 촬영행위를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함 □ 쟁점 - 초등학교 여학생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해당 규정의 문언, 체계, 규정 형식,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음란한 내용의 표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08도244 판결 참조)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이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여야 함. 화장실에서 일상적으로 용변 보는 모습과 같은 신체 노출만으로 이를 음란한 행위라고 한다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반함 - 성기·엉덩이 등의 노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어야 함 -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 및 그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서 성적 행위로 열거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조 제5호의‘그 밖의 성적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결정 참조].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은 위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하지 않음
2023-10-14
정보통신
행정사건
주심 안철상 대법관 상고기각
대법원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1.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관한 규정의 내용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의2 제1항 본문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8]의 “3. 세부기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은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가입방법,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바일용 이벤트 페이지에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여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8.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해당 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은 피고의 행위로 봄)는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을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18억 5,200만 원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 ☞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은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이 아닌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 상고를 기각함
개인정보
위메프
과징금
2023-10-14
인터넷
형사일반
주심 오경미 대법관 파기환송
대법원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참조). 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한 평가함.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성착취물
텔레그램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2023-10-14
기업법무
상사일반
주심 오석준 대법관 상고기각
대법원 2018다279330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위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되(제19조 제2항),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이후 신용공여액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채권금융기관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항할 수 없고, 확정된 날부터 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그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9조 제1항, 제6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원고의 신용공여액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여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의결을 하자, 원고가 위법하게 의결권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의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의 ‘신용공여액의 존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다툼의 발생시기나 의결권 제한 시기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전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원고의 신용공여액에 대한 현실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의결권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신용공여액
2023-10-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355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3556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7. 13. 선고]<국제거래,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미얀마 현지 법인과 미얀마 소재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가 공장의 관리·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 법인의 실질적 대표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 판단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에는 행위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에는 국내에서 송금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위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임대차계약상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임대차계약에서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됨 -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개인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피고의 행위가 그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국제거래
법인대표
손해배상
2023-10-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864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864 임금 [제15민사부 2023. 5. 26.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팀장 등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평일 오전에 출근하여 영업계획 수립 등 영업 준비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주부사원 미팅을 통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영업지역으로 가서 영업활동을 한 다음, 영업을 마친 후 저녁시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영업활동을 정리하는 일정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회사는 외근 근무의 특성, 회원가입 권유 업무의 특성상 외근 시 근로강도가 높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추가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쟁점 -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및 유효한지(소극) □ 판단 -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기재로 보임.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매일매일 정해진 업무량과 일정이 부여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스케줄에 따라 전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실제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창에 출퇴근 시간과 출근 장소와 업무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였던 점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임 -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임금
외근
초과근로수당
포괄임금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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