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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직업상 차량 운행의 필요성과 생계 유지의 곤란 등을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 정도, 원고의 음주운전이 야기한 위험의 정도,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판결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원고는 기자로서 출퇴근 및 취재 과정에서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또한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위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이는 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처분의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해 두었을 정도로 높은 수치인 점, ③원고가 부득이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킨 데 그치지 아니하고 도로변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⑤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의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생계유지곤란
음주운전
2020-09-24
행정사건
전학조치등처분 취소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지역자치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변호사의 참석을 막고 전학 등을 의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 징계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적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4, 15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원고들이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들과 그 부모들은 2019년 12월 18일 개최된 지역위원회 회의에 변호사 김변호를 대동하여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지명된 △△△ 울산청소년협의회 ○○지회 부회장은 변호사 김변호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③ 원고들의 변호사는 위 지역위원회 회의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원고들을 조력할 의견을 진술한 적이 없고,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변호사의 의견 진술 없이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당사자 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역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럼에도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대리인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위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
전학
변호사
징계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2020-09-17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년경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년 1월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했다. 나. 망인은 2016년 6월 27일 및 2016년 6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재해
사망
과로
2020-08-20
행정사건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의 소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보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 사유로 정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집회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높아지도록 하여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비공개 예외사유가 있다. 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임금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2019년 12월 31일 환경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는 성씨가 모두 다르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명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되어 특정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알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 중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무를 하지 않은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시간 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보는 특정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알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큰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
정보비공개
2020-08-10
행정사건
조치명령무효확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기 이전 1차, 2차 조치명령을 받고, 형사재판절차에서 위 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유죄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한 사례.
재판
조치명령
행정절차법
2020-08-06
행정사건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취소 등
울산의 한 사립학교가 울산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협의 없이 직원 채용·승진을 추진했다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 1.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및 피고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성격을 고려하고,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의 교부 여부, 내용, 방식, 조건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보조금 교부와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와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회계운영의 방법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 등에 반해서는 안 되는 바, 사립학교의 회계 수입의 재원은 대부분 교육청 지원금 및 보조금, 학부모 납입금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년 피고로부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42,937,000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565,238,000원을 각 수령한 바 있다. ③ 원고의 학교운영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무직원을 임용하고 승진시킬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자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정결함 보조금의 적법한 사용 및 교비회계의 적법한 세출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면 퇴직 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사립학교법인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범위 내에서 사무직원을 임용 또는 승진시키도록 관할청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인이 이를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이상 관할청의 관련 지침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용 또는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④ 이 사건 지원계획, 이 사건 지침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임용규정이나 승진 최저 소요연수 및 총 근무경력 관련 규정은 사립학교 인사권자의 무분별한 전횡으로 인한 사무직원 임용 및 승진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이 특수관계인을 특별채용하거나 상위직급으로 바로 승진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은 특별승진자 및 특별채용자에 대한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9월분의 급여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특별승진 및 특별채용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및 특별승진자 및 특별채용자가 입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도 아니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제1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제2호),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제3호),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4호)’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침은 위 사항 중 하나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 분야 중 하나로 보이므로, 피고가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립학교
특별채용
행정절차법
2020-08-06
행정사건
헌법사건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청구인들이 새로이 형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하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09년 개정 전 구 지방자치법 하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 획정이 문제된 경우 종래에는 헌법재판소가 위 법 제4조 제1항의 ‘종전’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정을 위한 신청을 의무로 규정하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전에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라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그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의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매립지의 관할에 대하여는 앞으로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 등이 투입될 뿐 아니라 해당 해안지역의 갯벌 등 가치 있는 자연자원의 상실 내지 환경의 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은 인근 어민의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반면, 매립지는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매립지의 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요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과 관련하여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 매립지가 어느 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본안판단에서 확정될 문제이므로, 적법요건 단계에서는 그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매립 이전 공유수면을 관할하던 지방자치단체로서, 새로운 관할 획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을 상실하면서도 새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등으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 한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의 원칙적인 관할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입법자는 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고려해 권한쟁의심판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하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다른 기관이 관장하도록 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반하여 위헌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특정 매립지의 관할 획정 문제는 다양한 사실에 관한 평가와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될 뿐이고,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개입된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체제도로부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매립지의 관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당위성이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립지 경계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원칙적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가 청구인들에게 속하는지 여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요지] 공유수면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존재하며,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실체법적 기준에 의한 확인이 요청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관할권 확인처분의 형식을 정한 것일 뿐,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전’에 따른 경계가 존재하는 공유수면과 바로 그 매립지를 완전히 단절시켜 관할권 진공상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권을 창설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에 대하여 관할구역 경계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접하여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 중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속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속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처분에 불과하다. 공유수면에 대하여 자치권을 행사해 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확인받기를 기대하는 중대한 이해를 가진 당사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들 또는 피청구인 평택시 중 어느 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는 본안판단 단계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족하다. 청구인들이 기존의 공유수면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들로서 매립 전 공유수면에 관하여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립전 공유수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 청구인들의 이 사건 등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 확인 청구, 이 사건 미등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 확인 청구 및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이 사건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권한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다.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래처분에 관한 청구는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된 경우로서 적법하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등록권한이 국가의 권한인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등록권한 행사의 선결문제로서 청구인들에게 자치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토지대장 변경등록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소송과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소송물이 다를 뿐 아니라 결정의 기속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관 2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요지]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은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제4조 제3항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전부를 배제하고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유수면의 신생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한편, 법정의견에서 설시한 것처럼,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매립지는 성질상 차이가 있어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신생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삼아 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2015헌라2 결정에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할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하던 기존법리를 변경한 것도 양자 사이의 성질상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종래 공유수면 매립지를 둘러싼 권한쟁의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적법요건은 충족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권한쟁의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획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분쟁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자치권한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느냐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효력을 갖기 전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을 가질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청구인들이 새로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
평택시
당진시
2020-07-20
행정사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취급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등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조항 등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의 위헌 여부 가.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시설이나 이용자, 이용요금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골프의 경우 통상적으로 3~4명이 조를 이루어 골프장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이들 중 1인만 회원권이 있으면 골프장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비회원 이용객 중 대부분은 회원과 동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비회원들에게 이용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하더라도 회원보다 불리한 각종 조건과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권이 있거나 최소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회원권과 무관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대중제 골프장과 같은 정도로 비회원인 일반국민들에게 그이용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이 완전히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 내지 승마장과 같은 여타의 체육시설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회원제 골프장을 정책시행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임에도 도박장이나 고급오락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설치·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다른 정책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체육시설과는 달리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강한 공익적 이유가 있으므로 비록 체육시설에 속하지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체육시설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사치·낭비 풍조 억제 및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모두 포기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인바(헌재 1999. 2. 25. 96헌바64 참조), 원고들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세에 의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납세의무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가지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유·사용·수익·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로 인하여 25년 만에 원본이 몰수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산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세액산출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후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바, 현재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2%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고, 여기에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므로 명목세율은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공시지가현실화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4%). 이와 같이 명목상 세율이 아닌 실질적인 세부담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이 사실상 봉쇄되거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참조}]. 3) 원고들은 재산수익에 대한 과세의 허용한계는 그 수익의 50%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골프장의 매출액 대비 세금비율이 50%를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헌법
중과세
골프장
재산세
2020-07-16
행정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1.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망인이 담당한 용접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고, 고가의 자재를 다루면서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납기 설정으로 정신적 긴장도 역시 높았다. 기존의 업무인원이 상당수 감원된 데다가, 주로 망인에게 업무가 몰려 망인은 수시로 야간, 주말 근무를 하여야 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용접사를 추가로 채용하려 하였는데, 망인의 같은 팀 상사인 배관팀장이 이를 거절하여 망인이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② 망인은 2017년 4월 28일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 6월 30일 사망하기까지 9주 동안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괴로워하였다. 망인은 평소 동생에게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2017년 7월경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③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휴일은 2일이었고, 사망하기 전 12일 동안 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 3일 동안은 2017년 6월 27일 10시간 30분, 2017년 6월 28일 15시간 24분, 2017년 6월 29일 12시간 48분을 근무하여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으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2주 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받았고, 사망 전 10일 전쯤 감기몸살과 복통 증세를 호소한 사실은 망인의 이러한 면역력 저하 사실을 뒷받침한다. ⑤ 망인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무리하여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바이러스의 활성이 촉진·악화되어 망인의 심근염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따로 뚜렷한 심혈관계나 면역체계 관련 질환이 없었고,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스트레스
사망
업무상과로
용접
2020-07-09
행정사건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의 소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1월 13일 '2019년 12월 31일 환경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 2020년 2월 11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타임오프 사용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위 2건의 정보공개요구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년 1월 28일 '2019년 12월 31일 환경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관하여, 2020년 2월 24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타임오프 사용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 관하여 각각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건의 비공개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임금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2019년 12월 31일 환경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는 성씨가 모두 다르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명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되어 특정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알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고(제1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전임기간 동안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 의무(민법 제655조 참조)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개념상구별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라도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 중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무를 하지 않은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시간 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보는 특정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알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큰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정보비공개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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