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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2685
사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2685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578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광고 매니지먼트 일을 하던 중 광고출연료가 3,300만 원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광고 출연료가 1,000만 원 정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수료 등 공제 후 8,703,000원만을 광고 출연료로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 출연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의 광고출연 및 정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인 광고출연료 액수를 피고인이 허위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광고출연료를 1,000만 원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8,703,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연료
사기
광고
사기죄
모델
매니지먼트
2021-12-21
민사일반
대법원 2020두4421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두4421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0327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는 “해고 등의 제한 및 징계절차”라는 제목 하에 (1)항에서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2)항에서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되 인사위원회에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7.8조는 “징계사유”라는 제목 하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제7.9조는 “기타징계”라는 제목 하에 “7.8조의 해고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인사위원회 운영지침 제7.3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권고사직, 정직, 감봉, 강등, 강호, 대기, 견책의 8종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1. 상급자인 충○지역본부장에 대한 하극상, 조직 관리에 대한 리더십 문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동부지사 지사장에서 수도권○부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전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위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관리자급 근로자로서 감내하여야 할 범주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위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사유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데, 취업규칙 제7.7조 (1)항이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징계
징계처분
회사
인사명령
2021-12-21
민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21두45374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두45374 징계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59965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육군 C.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15. 4. 29. 확정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부사관에 관하여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육군규정 보고조항’이라 한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육군규정과는 별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대상자와 진급선발 절차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이하 ‘육군지시 신고조항’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 육군지시는 2019. 7. 31. 발령되었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11.경 감사원 통보에 따라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2. 19. 원고에 대하여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 부분을 인정한 다음,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진급심사권자로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심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였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 12. 31.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그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징계
음주운전
육군
육군지시
2021-12-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6995
손해배상(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6995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21. 10. 27. 【판결선고】 2021. 11. 17.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1.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3. 16.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D(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임대인은 권리금 이천만 원정을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20.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20. 3.초 피고들에게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30.경 F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6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들은 2020. 6. 3. 원고 및 G에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였고 G 등이 거부하면서 원고의 임차권 양도는 무산되었다. 원고는 2020. 6.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과 바닥권리금을 반환하였다. 바. 이 사건 상가의 2020. 6. 13. 기준 권리금 감정액은 30,513,950원(시설권리금 7,072,800원, 영업권리금 23,441,15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 서울 서초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권리금은 80,000,000원 가량인데 피고들이 반환한 20,000,000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손해는 60,000,000원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제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승계시킬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상당액은 30,513,95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권리금 중 20,0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10,513,950원(= 30,513,950원 - 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바닥권리금은 실질상 임대인이 수령한 보증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F은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이 30,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위 바닥권리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권리금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바닥권리금 역시 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위 감정결과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 중 원고가 회수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관한 평가액이 7,072,800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5,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권리금
손해배상
임차인
임차권
2021-12-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741
주거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41 주거침입 【피고인】 A (9*-1) 【검사】 이수경(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1.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3:08경부터 23:33경까지 서울 동작구 B○○나길 ○○ ××××× 다세대주택 ○○○호 외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호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고, ○○○호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 다세대주택 ○○○호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CD, 각 녹화영상 중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비록 행위자의 신체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9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1)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는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창 바깥쪽으로는 세로로 방범용 창살이 설치되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거실 창문 외부 쪽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였어요. 손가락이 보이면서 3cm씩 조금씩 열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기고 창문 쪽을 계속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제가 창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외부 창문이 반 이상 열리는 것이 보였고 열린 창문으로 손이 들어와 잠가 두었던 안쪽 창문을 열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제가 사는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 쪽으로 가서 작은 소리로 누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현관문을 아주 세게 두드렸고 발로 차기도 했어요. 그렇게 외부에서 현관문을 약 10분간 세게 치고 발로 차는 것이 반복이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이중창의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다가 바깥쪽 창문가에 붙어 서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4)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고, 다시 위 바깥쪽 창문으로 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한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체 일부만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주거침입),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창살
2021-12-20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3818
주거침입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3818 주거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심제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2801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7.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과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부재중
통상적인출입법
2021-12-2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492
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92 뇌물공여 【피고인】 A (7*-1) 【검사】 방준성(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윤태식, 박소정 【판결선고】 2021. 1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2008. 2.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 2014. 10.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 등을 운영하면서, 2016. 8.경까지 ‘FX마진거래 자금에 사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되 일정한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D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되어 2016. 1. 29.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어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경 N경찰서에서 경찰관 F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F와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5. 9.경 당시 P경찰서에서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F에게 피고인이 그 무렵 고소한 사기 사건을 F가 배당받아 처리하도록 청탁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F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전달 받았으며, 2015. 10.경에는 F로부터 경찰청의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관리 등에 관한 수사정보를 전해 듣기도 하였고, 2016. 7.경 F가 Q 지능범죄수사대로 전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1) [각주1] F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3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에게 유사수신업체 단속·관리 정보 및 피고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 관련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 5년, 벌금 8,000만 원 및 6,390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8. 4.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P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F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처리 및 유사수신업체 단속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F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6. 8. 5.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 R에서 근무 중인 위 F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F의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대가성 고액배당을 통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1,000만 원을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후 피고인 관련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월 배당률 평균 2%에 비하여 3%가 많은 월 배당률 5%로 산정한 배당금을 F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인 3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Q R에서 근무하던 F에게 이러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에 비하여 합계 5,79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와 같이 형사사건 처리 및 유사수신행위 단속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 공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593 판결문, -대법원 2018도1080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증인신문녹취서(A)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호 피고인신문녹취서(F)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경법위반(사기)등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A의 종결(확정) 사건 조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의 수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창우
뇌물
뇌물공여
사기
2021-12-1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8720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8720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등 【원고】 A 노동조합 【피고】 B 노동조합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2. 2.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이하 ‘C’이라 한다)은 「법률구조법」 및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C은 김천시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두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18개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41개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73개 지소를 각각 두고 있다. C은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이하 ‘소속변호사’라 한다)를 두고 있고, C의 직원은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된다(이하 소속변호사를 제외한 직원을 ‘소속직원’이라 한다). 2) 원고는 C에 근무하는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1988. 12. 17. 설립총회를 열고 1988. 12. 21. 설립신고를 마쳤으며, C의 일반직, 서무직, 무기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560여명이 원고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피고는 C에 근무하는 변호사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2018. 3. 5. 설립신고를 마치고,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았으며, 소속변호사 80여명이 피고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관계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법률구조법」 및 C의 「직제규칙」, 「위임전결규정」,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인사규칙」, 「직원근무평정규정」, 「회계규칙」, 「회계규칙시행규정」, 「회계업무처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계 규정’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25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조합원들 중에서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출장소, 지소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출장소, 지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노동조합의 지휘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부장 등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C의 출장소, 지소는 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지부에 종속되어 있어 지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뿐이고,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어긋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확인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만이 C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 바, 원고로서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앞서 본 노동조합법상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 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규약 제7조 단서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지부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4 내지 1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직제규칙」 제6조, [별표 2] 기구표는 출장소를 지부의 산하 기구로, 지소를 출장소의 산하 기구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회계규칙」 제6조, 제8조, 「회계규칙시행규정」 제2조, [별표 1]은 행정관리부, 각 지부, 법문화교육센터를 회계 단위로 정하면서, 회계단위 이외의 부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회계단위별로 회계담당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독립된 회계단위를 구성하지 않는 출장소나 지소에서는 일상경비 등의 지출이 필요하면 「회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그 출장소, 지소가 소속된 지부의 지부장이 임명한 회계관계직원에게 자금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부에서 자금이 전도되면 이를 집행한 후 전도금지출액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이 독자적으로 해당 출장소, 지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C의 「직원근무평정규정」에 의하면, 지소장은 해당 지소의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권자가 아니다. 출장소장은 해당 출장소에 4 내지 5급인 고객지원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소 소속 5급인 일반직에 대하여, 해당 출장소에 4 내지 5급인 고객지원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소 소속 6급 이하인 일반직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하지만, ① 출장소장이 근무성적평정자로서 근무평정을 하는 것과 별도로 출장소장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인 지부장이 근무성적확인자로서 해당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는 점, ② 출장소장 및 지부장이 이러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외에 평정단위기관의 법률구조실적, 개인실적과 위원회에서 제시된 평정 대상 직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정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 받은 변호사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출장소 소속 5급인 일반직 또는 6급 이하인 일반직에 대한 근무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출장소장이 아니라 지부장 내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C의 「인사규칙」에 의하면, 승진 등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변호사와 부·실·팀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장이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를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해당 출장소나 지소 소속직원의 승진 등을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인사규칙」에 의하면 소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 중 내부위원은 본부 부·실·팀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소속변호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해당 출장소나 지소 소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인사규칙에 의하면 이사장은 출장소장에게 해당 출장소 소속직원의 채용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통보는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출장소장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속직원의 채용시험을 계획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부 소속 인사부서로부터 응시자격,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의 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출장소장은 해당 출장소 소속직원의 채용절차에서 이사장 내지 본부의 지시에 따라 서류시험과 면접심사를 시행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출장소장이 이사장으로부터 위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바) C의 「위임전결규정」과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은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휴가·출장·조퇴·외출 등에 대하여, 고객지원팀장은 출장소장·지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일반직 5급 이하 직원들은 고객지원팀장의 전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고객지원팀장이 업무분장을 하고, 출장소장·지소장이 업무분장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출장소장·지소장이 상위직급자인 지부장 등을 보조하여 출장소 내지 지소에 소속된 고객지원팀장 등의 기본적인 근태상황과 업무분장 등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해당 출장소나 지소 소속직원의 급여, 후생, 복지, 전보 등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만 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사) 「법률구조법」 제5조에 의하면, C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속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에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소송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출장소나 지소에 소속 변호사가 1명만 배치되어1)소속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겸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속변호사가 출장소나 지소로 전보되어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았다 하여 그러한 보직을 부여받지 않은 다른 소속변호사와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각주1] C은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3개 지소를 두고 있고, 소속변호사는 2020년 1/4분기 기준으로 정원 132명, 현원 106명이다(갑 제1호증).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들의 참가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변호사
노동조합
노조
법률구조공단
2021-12-17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원고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난 사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원고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초상권
손해배상
포토라인
영장심사
2021-12-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369
손실보상금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72369 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0.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1,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44호(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10.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원고는 과천시 C 소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B’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생화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의 영업손실보상을 구함 -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화훼 재배시설이 아닌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으로 3개월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부대비용 합계 20,211,41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창고로만 이용하였으며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업손실보상(휴업보상)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적·물적 시설의 구비를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인적·물적 요소가 결합하여 영업의 유기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어 영업장소를 옮기면 영업기반을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영업을 지속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동산의 이전비 보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단순히 물품을 적치하여 두는 창고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03.경부터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0. 5.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2000. 12. 20. 남서울 화훼집하장에서 ‘B’라는 상호로 생화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3.경 A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과천시 C로 변경하였고, 2020. 4. 25. D로부터 의왕시 E 소재 비닐하우스 1동을 임차하여 그 무렵 그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남서울 화훼집하장 또는 의왕시 E 등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 원고의 광고지에 원고의 사업장 표시가 남서울 화훼집하장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남서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남서울 화훼집하장에서 영업을 할 때 인쇄한 광고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2015. 3. 5.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 이 사건 비닐하우스 외부 간판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위 광고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며, 위 광고지 외에는 원고가 남서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2020. 9. 2.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B’ 명의의 일반전화번호인 ‘02-***-****’이 2000. 12. 18.부터 2020. 7. 14.까지 의왕시 E을 주소로 하여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케이티 F, 케이티 G, 케이티 H에서 각 발급하여 준 가입상품현황, 내역서(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02-***-****’은 2000. 12. 18. 개통되어 2003. 3. 18.부터 2017. 5. 4.까지 과천시 C에서 사용하다가, 2017. 5. 5.부터 2020. 7. 8.까지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I로 이전하여 사용되었고, 2020. 7. 9. 타지역 서비스로 변경하여 의왕시 E에서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바, 위 사실조회결과는 타지역 서비스로 변경하면서 2020. 7. 14. ‘02-***-****’ 일반전화를 해지하였고 설치주소가 아닌 가입자 주소가 기재된 결과로 보이는 점,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연도별 항공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의왕시 E 지상에 2011.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비닐하우스가 2015. 항공사진에 비로소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무렵 의왕시 E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외의 장소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800,000원, 2009. 6,000,000원, 2010. 35,000,000원, 2011. 120,000,000원, 2012. 12,099,000원, 2013. 33,079,000원, 2014. 11,398,000원, 2015. 4,970,000원, 2016. 14,040,000원, 2017. 20,600,000원을 각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장부, 간이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다수의 거래 관련 자료(갑 제9호증의 1 내지 14)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한 이래 2020.경까지 계속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5. 3. 5.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대와 비품 등이 적치되어 있을 뿐 생화, 수목은 비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0. 5. 무렵이나 그 이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의 2015. 수입금액 신고액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장조사 무렵 영업 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가) 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2조에서는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2014. 10. 22.)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14. 6. 23.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의 휴업손실보상 산정에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3개월 이내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2) 구체적 산정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의 이 사건 재결일 무렵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 이익은 월 1,884,000원인 사실, 3개월의 휴업기간중의 고정적 비용은 1,800,000원,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4,050,000원,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1,5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5,652,000원(= 1,884,000원 × 3개월)은 이 사건 재결일인 2019. 10. 10.이 속한 2019년 4/4분기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3개월 동안의 가계지출비인 12,861,414원(= 4,287,138원 × 3개월)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위 12,861,414원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영업의 휴업손실보상금은 20,211,414원(= 12,861,414원 + 1,800,000원 + 4,050,000원 + 1,500,000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1,4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9.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영업손실
공공주택사업
화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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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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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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