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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
온라인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85).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씩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뮤직은 '뮤즈'를 통해 음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08년 4~5월에 다른 음원 사업자인 엠넷과 네오위즈에 만남을 제안해 신상품 출시와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4개 회사의 온라인 음원 시장 점유율은 76%에 육박했으며,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던 시기였다. 이들은 Non-DRM 음원 4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5000원에, 15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은 9000원에 팔기로 합의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8년 1000원, 2009년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건이었다. 검찰은 로엔과 KT뮤직 법인은 물론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시장 대응을 위한 논의였지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각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음원담합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KT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신지민 기자
2016-10-1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24300 등)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에게 SNS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했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해 10월 다시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군 입대 바로 전날 이같은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도 같은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인
명예훼손
위자료
유산
김현중
폭행
이순규 기자
2016-08-10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공정위 표준약관 따랐다면 일방적 해지 안돼 위반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불공정 하다 못봐"<br> 중앙지법, 첫 유효 판결… SM C&C 손들어줘
[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93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이스티 측은 전속 기간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 형제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형제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테이스티는 2012년 7월 울림엔터테이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다. 201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테이스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SM C&C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8월 테이스티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인기(42·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이돌
공정거래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전속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공정위
연예인
이순규 기자
2016-06-2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신중현,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몫
한국 록 음악의 대부인 가수 신중현(78)씨의 음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3다56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옛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발행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면 개정돼 1987년 7월 시행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신씨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자신이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만들어진 28개 음반(238곡)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다. 해당 음반 저작권은 '킹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했던 고(故) 박성배씨에게 있다가 1993년 안모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 양도되다가 1996년 예전미디어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며 "당시 신씨의 음반을 녹음한 킹레코드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도 킹레코드에게 있고 이 권리를 양도받은 예전미디어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해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다"라며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음반 제작자는 음성·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신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신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중현
록가수
저작권
음반저작권
저작인접권
예전미디어
저작권법
홍세미 기자
2016-05-09
엔터테인먼트
[판결]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벌 이행해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여성이 전 소속사에 100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033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A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지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쏘스 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여자친구
걸그룹
연예인
연습생
쏘스뮤직
신지민 기자
2016-05-02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이병헌 협박녀' 연상 자료화면 "명예훼손"
TV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건과 관련없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청자에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그 사건의 관계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델 A씨는 2014년 9월 문화방송(MBC)이 방영한 모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시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걸그룹 소속 가수와 모델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이다. 영상은 6초 분량이었는데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A씨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 방송 이후 지인과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친 A씨는 한동안 "나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A씨는 이후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인 B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내보내고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MBC는 A씨가 나오는 영상을 방송하며 좌측 상단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방송이 A씨를 특정해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이공현·김선국·최승수 변호사)가 MBC와 B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2015다252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화면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 오히려 화면 아래쪽에 큰 글자로 표시돼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건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TV 방송 보도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제의 방송이 A씨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했으므로 A씨는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오인
이병헌
정정보도
자료화면
정정보도청구
홍세미 기자
2016-04-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억울하다더니…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1심서 실형
성추행 누명을 써 억울하다던 개그우먼 이경실(50)씨의 남편 최모(59)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며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최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집에서 직접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시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이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세상에 이런 시나리오를 쓰느냐. 부인이 유명인이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의사결정능력
사물변별능력
협박
강제추행
이경실남편
이경실
이세현 기자
2016-02-04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압구정 백야' 방영 MBC에 패소 판결
[판결]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황당한 설정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문화방송(MBC)이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등 취소소송(2015구합662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모자 간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런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MBC에서 매주 평일 저녁 9시에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극중 모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아들이 깡패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벽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극 흐름과 무관한 장면도 여과없이 방영됐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폭언과 폭력 장면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징계 처분을 받고도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이 담긴 장면을 내보냈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압구정백야
MBC
문화방송
막장드라마
간접광고
이장호 기자
2016-01-25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낸시랭은 친노종북' 변희재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
방송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한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낸시랭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00654)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이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낸시랭의 행동을 압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있어 변씨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낸시랭 측이 항소심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주장을 철회했고 부친사망에 관한 글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5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변희재
미디어워치
허언증
친노
종북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1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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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판결기사
2023-11-15 07:5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손해배상공정거래업무상재해중국횡령노동조세사기
화해권고결정의 오용과 남용
호문혁 명예교수(서울대 법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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