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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영화 상영때마다 극장이 영화음악 저작권 낼 필요 없어"
극장이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때마다 음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021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춰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댄싱퀸', '범죄와의 전쟁', '완득이' 등 국내 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2012년 4월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CGV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화계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시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며 반발했다.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2012년 제작·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회는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2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저작재산권자
저작권
영상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GV
공개상영
이용계약
음악저작물
영화배경음악
음원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6-01-14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4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는다
김주하(42)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와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씨의 내연녀 A씨(43)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해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강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씨와 강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김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A씨와 강씨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지만,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해 정당한 법률해석을 해서 판결할 수 있다"며 "A씨의 책임이 강씨의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두 사람이 공동해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강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또 강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도 지난 4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주하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위자료
내연녀
실체적권리
부진정연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외도
안대용 기자
2015-12-3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단독] '방송인 지망' 20대 여성 추행 유명 아나운서 벌금형
방송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심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7423).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심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추궁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했는데 심씨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며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28·여)씨에게 "방송 리포터로 활동해 볼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말해 노래방으로 불러낸 뒤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심씨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몰래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거기에 담긴 자신의 사과 내용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방송인지망생
유명아나운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5-12-1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특정인을 피의자로 오인할 소지 없어"<br> 서울고법, '이병헌 협박 사건' 보도 관련 원심 파기
[판결]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이병헌 협박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유명모델이 "방송 영상때문에 피의자로 오해받았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걸그룹 멤버였던 김모씨와 여성모델 출신인 이모씨가 배우 이병헌씨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이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두 사람은 한달 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문화방송(MBC)은 이틀 뒤 이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송은 당시 신원이 밝혀졌던 김씨 외에 이씨를 설명하면서 유명모델인 신모씨가 출연한 방송영상을 6초 가량 내보냈다.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이에 신씨는 "방송이 나를 '협박녀'로 묘사했다"며 MBC와 프로그램 제작사, 프로듀서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영상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만 '또 다른 피의자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은 화면 중앙 하단에 상당히 큰 글씨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한 반면 '자료화면'이란 글귀는 영상 좌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만 표시됐다"면서 "모자이크도 이목구비만 겨우 가릴 뿐 얼굴과 신체의 윤곽은 전혀 가리지 않아 시청자들이 신씨를 피의자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MBC 등은 신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2030761). 재판부는 "방송은 '김씨 외 다른 여성 1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음성안내와 함께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내보냈다"며 "이는 피의자가 모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 피의자를 신씨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이병헌
이병헌협박사건
협박녀
피의자
자료화면
모자이크
이장호 기자
2015-12-07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무죄 확정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가수 송대관(69)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2015도130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부인 이모(61)씨와 함께 2009년 자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서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가 처음부터 양씨가 낸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개발사업 분양사무실에 다닌 것 외에 투자 권유나 사업 설명 등 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양씨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분양사기
송대관
투자금
부동산
개발사업
사기혐의
채무변제
홍세미 기자
2015-11-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냈지만
방송인 유재석(43)씨와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6억원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2012가합8018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전 소속사로 봐야 하므로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각자의 채권을 주장해 당시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고,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재석
김용만
출연료미지급
공탁금
도급계약
방송출연계약
스톰이엔에프
공탁금출급청구권
안대용 기자
2015-11-03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법정서 거짓진술' 류시원 前부인 벌금형 확정
배우 류시원씨(43)의 전 부인 조모(34)씨가 류씨의 형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2964)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류씨와 이혼 소송 중 류씨가 자신을 폭행·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며 류씨를 형사 고소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이 재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협박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류씨는 "조씨가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010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은 두 사람은 소송 끝에 지난 1월 이혼했다. 소송 결과 조씨는 류씨에게서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재산 3억9000만원을 분할받았다. 양육권도 조씨가 행사하기로 했다.
류시원
위증
거짓진술
위치정보
증인출석
류시원부인
홍세미 기자
2015-10-2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소녀시대' 명칭은 소속사인 SM만 사용 가능
'소녀시대'라는 이름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의 상고심(2013후1207)에서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8월 소녀시대 데뷔 후 '소녀시대'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독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다. 그러나 열흘 뒤 김씨는 '소녀시대' 명칭을 의류와 화장품 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소녀시대는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김씨가 출원한 상표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등록할 당시 이미 걸그룹 소녀시대가 음악방송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며 "SM이 등록한 '소녀시대'의 상표·서비스표가 먼저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문제의 상표를 의류나 화장서비스업 등에만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걸그룹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녀시대
특허
SM
상표
저명성
홍세미 기자
2015-10-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자신보다 스물 일곱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35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조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조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과 접견록 등"이라며 "두 사람의 접견록 등을 보면 조씨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과 피해자도 진심으로 조씨를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양(당시 15세)을 알게 됐다. 조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A양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를 접견한 횟수와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하트 표시 등을 넣은 서신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내용은 A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A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씨가 A양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조씨가 만남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여중생
임신
성폭행
연예기획사
강간
아청법
장혜진 기자
2015-10-16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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