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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명확히 판단… 혼선 정리
[판결]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도 특허발명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7후2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백스피티홀딩스의 영상 관련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 아이백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아이백스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해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아이백스는 "특허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들과 '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는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들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76후7 판결과 82후58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404837_1650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
실시권
특허권
이세현 기자
2019-02-21
지식재산권
영업활동 방해 해당… 불법행위 책임져야
[판결](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 법치이념 훼손 우려 특허법원 특허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424)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했다. 생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 고도의 주의 요구 A사는 2014년 11월 C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B씨는 당시 A사와 C홈쇼핑에 'A사의 진공항아리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라. 불응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C홈쇼핑은 A사에 '분쟁 종료시까지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재차 A사 거래처에 'A사가 만든 제품의 생산·판매는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2차 내용증명통고서 발송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이와 별도로 2016년 B씨를 상대로 "B씨가 등록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A사와 그 거래처 등에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A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또 디자인권 등 침해 의심 제품의 생산자와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경고를 할 때는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사가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경고장(내용증명통고서)을 A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에도 발송해 결국 C홈쇼핑이 A사의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사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방해
경고장
디자인권
손현수 기자
2019-02-21
지식재산권
호주 철강기업 출원발명 진보성 부정
[판결]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첫 사건 판결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첫 사건 판결이 나왔다. 호주 철강회사가 발명한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의 진보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5일 호주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2017허3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루스코프는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냈지만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블루스코프는 "선행발명들에는 기술적 과제나 해결수단에 대한 기재와 암시가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루스코프가 출원한 발명이 선행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원발명으로만으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변론기일에 2명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외국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다"며 "동시통역이 제공돼 재판진행의 효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판결의 효력은 국문 판결서를 기준으로 하고, 국문 판결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마련된 국제재판부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재판부는 특허 관련 소송 중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국제재판부는 현재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특허
국제재판부
호주
법원조직법
손현수 기자
2019-01-25
지식재산권
대법원 "완성된 발명에 해당"…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명세서대로 작동 안해도 기술효과 달성 예상되면 특허등록 적법"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실시례)에 따라 실험한 결과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용방법으로 작동해 기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해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2017후5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과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사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다"며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T사는 2012년 침수시 특정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다. A씨는 2014년 "발명의 해결 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T사의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한 결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발명품
특허등록
특허
이세현 기자
2019-01-25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특허심결 취소 판결 뒤 재심리… “방어 기회 줘야”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관련 사건을 재심리할 때에도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 정당한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엠앤케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2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했고, 상대방인 엠앤케이홀딩스는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엠앤케이홀딩스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엠앤케이홀딩스의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 3월 19일 삼성전자와 엠앤케이홀딩스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하고 심판관 합의체를 지정했다. 특허법 제189조는 '심판관은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이튿날인 같은 달 20일 두 기업에 사건을 우선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지한 다음 하루 만인 21일 심리를 종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어 22일 곧바로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이 없으며 취소판결에서 심결취소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법원 취소판결 이유와 같이 진보성을 부정한다"며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새 사건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후 다음날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났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주장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해 위법한 심결"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한 경우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허법은 이 같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 청구인으로서는 심결 취소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 받야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 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 지정 통지, 우선심판 결정 통지,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등록무효소송
삼성
엠앤케이홀딩스
손현수 기자
2018-12-17
지식재산권
[판결] 등산용품이라도 ‘트랜스포머’ 상표 사용 못해
상표의 디자인 모양 등 외관이 달라도 유명 영화제목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S)'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랜스포머는 '로봇 관련 영화' 뿐만 아니라 '로봇 완구' 등으로 일반인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저명성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미국 완구기업인 하즈브로(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최하나·윤세영)가 국내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플라터너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8허25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기업이 등록한 상표는 도형의 결합 유무와 표장의 구성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외관은 다소 다르지만 관념 및 호칭인 '트랜스포머'는 유사하므로 결국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며 "영화의 제호인 '트랜스포머'가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영화가 흥행시 그 제호 등이 상표사용권 계약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부착되는 것이 상거래의 실정으로, 변신로봇 완구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수요자들이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즈브로는 트랜스포머 관련 완구제품을 최초로 출시한 후 국내 매출액이 2012년까지 1600만달러에 달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광고비도 180만달러에 이른다"며 "트랜스포머는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 영화'로서 뿐만 아니라 '로봇 완구' 등의 분야와 관련해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특정상품 상표 넘어 일반인에 저명성 획득" 플라터너스는 지난 2013년 'TRANSFORMER' 문구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고 자사 제품에 이를 사용했다. 하즈브로는 2016년 "플라터너스가 등록한 상표와 본인들의 상표가 동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긴하지만 (플라터너스가 제작한) 등산용품 관련업은 로봇 완구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며 하즈브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하즈브로는 소송을 냈다.
트랜스포머
상표등록무효소송
등산용품
손현수 기자
2018-11-22
지식재산권
地名이지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 안돼
[판결] “유명 막걸리 ‘지평’ 상표로 식별력 인정”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867)과 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81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평주조가 막걸리 상표로 등록한 '지평'이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지평선', '원지평'과 유사한 데다 '지평'이라는 이름은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지평'이라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상품의 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올 4월 "'지평'과 '지평선'은 관념이 유사하지만 외관과 호칭이 달라 구매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고, 또 '지평'은 면사무소 소재지에 불과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과서와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 산지가 아닌 '지평주조'가 생산·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 표장의 요부(중요부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평'은 2006년 12월 전까지 '리'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면'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그쳐 전국 약 1192개에 달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사전적으로도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평막걸리
등록무효소송
특허
권리범위확인소송
손현수 기자
2018-10-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 ‘부정한 목적’ 보유 땐 이전해줘야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도메인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2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을 통해 'www.Unipol.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우니폴 그루뽀 에스피에이(Unipol Gruppo S.P.A)가 있었다. 이 회사는 1990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지주회사로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었다. 우니폴은 지난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자신의 상표가 A씨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다며 A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지난해 4월 A씨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보유하고 있다며 이전 결정을 내리며 우니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국제기구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중재조정센터의 결정에 불복하고 센터의 결정 실행을 보류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를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과의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니폴은 이미 'www.Unipol.it'이라는 이탈리아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Unipol'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 사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니폴 상표와 도메인 이름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과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니폴은 국내에는 생소한 회사여서 도메인 등록 당시 우니폴의 상호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A씨가 우니폴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17가합5324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니폴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A씨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니폴에 등록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서 'www'와 'com'을 제외하면 우니폴의 상호, 상표 또는 약칭인 'Unipol'과 철자가 동일해 도메인 이름과 서로 유사하다"며 "우니폴은 이탈리아 보험업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이자 비생명보험분야에서 1위의 회사로 유럽에서 10위권에 드는 보험금융그룹에 속하며 1989년부터 'Unipol' 등록상표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Unipol'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식별력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니폴이 'www.Unipol.it'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인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니폴은 도메인 이름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국내외에 알려진 유명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 등록·보유하고 있다가 대부분이 자신과 무관하고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근거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왔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이탈리아 금융보험회사 이름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도 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그동안 여러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나 등록해 온 정황을 볼 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상표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도메인
박수연 기자
2018-10-2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다른 사람들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판결](단독) 타인 소설 인터넷 무단 게재… “배상하라”
다른 사람이 쓴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해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꾼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김모씨는 1997년부터 '설봉'이라는 필명으로 18여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해 출간하고, 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했다. 그런데 권모씨 등 18명은 김씨의 저작권 등록을 전후해 김씨의 허락 없이 일부 소설들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씨는 권씨 등을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자신의 소설을 무단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한 사람들의 IP주소를 찾아내 무더기로 고소하는 등 형사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김씨가 권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4629)에서 최근 "피고들은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 등의 침해행위로 김씨의 수입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와 관련해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권씨 등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김씨의 저작물들 중 대부분의 소설들이 2002년 이전에 출간된 점, 각 침해행위 당시 김씨 소설의 인지도, 그리고 권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각 10만원으로 정한다"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위와 태양, 권씨 등의 연령과 재산상태, 저작권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 수준, 형사절차 등을 통해 권씨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침해
무협소설
무단게재
박수연 기자
2018-10-1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같은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김정민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712215)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다. 그런데 이 문구는 김씨가 2009년에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였다. 이에 김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원로법관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문구는 김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은 이 문구를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저작물을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문저작물
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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