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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3. 9.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안 □ 판단 -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1심은, ① 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른 손해와 ② 가처분으로 인해 저리 대환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부담한 추가 대출이자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③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만을 인정함 -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부동산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의 ③손해가 부존재한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 가처분결정은 그 주문에서 목적물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임차권의 설정)도 금지하고 있는데, 기왕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이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권의 설정 자체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원고에 대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 가처분결정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가처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렸던 점, ㉰ 피고 주장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문제되는 기간 동안 피고 스스로도 해당 부동산 내 점포를 사용함) 등을 들어, 손해 발생을 인정함 - 다만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였고, 피고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상당액 중 일부만 인정함(원고일부승)
부당가처분
부동산
임대차
2023-1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약정금
[제12-3민사부 2023. 6.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임 -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① 조합의 임의 탈퇴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고, ② 조합원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하며, ③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납입금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 의결로 공제할 금액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의 전임 집행부 이사회는 조합원이 위약금 없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의결함. 원고들은 탈퇴 및 환급청구를 하였고 일부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 그 후 조합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에 환불하기로 의결함 □ 쟁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유효) -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 피고 조합규약이 조합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무효의 약관인지 여부(소극) □ 판단 -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의 총유재산이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관리처분함. 피고 규약에 따르면 이사회가 조합 탈퇴에 관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사회가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으나 조합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음 -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조합가입계약서에는 탈퇴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분담금을 납입해야 환불한다고 정하는데 원고들을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지 않았음. 또한 총회결의로 탈퇴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납입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은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음. 규약상 탈퇴와 자격상실은 요건과 효과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조합원 지위 상실 전까지 환급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총회결의가 없었으며,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사람들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사후 결의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해야 함 -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조합원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벗어날 수 있어 합리적 균형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원고일부승)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분담금환불
2023-11-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44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33민사부 2023. 9. 14. 선고]<중재>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 법인)와 피고(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 피고 대표자가 출국하여, 피고 측 협상담당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됨. 이후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계약서가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강행규정인 쿠웨이트 대리상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상 중재합의 조항도 무효이고(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재판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쿠웨이트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동항 제1호 라목),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동항 제2호 나목)는 등의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쟁점 - 원고와 피고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유효) -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 및 쿠웨이트법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함 - 동항 제1호 라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실체적 판단에 관한 것이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음 -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원고패)
대리상계약
중재판정
중재합의
2023-11-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제7행정부 2023. 7. 6.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신청을 함 - 피고(구리시장)는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농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함 □ 쟁점 -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소극) □ 판단 -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훼손지 소유자의 사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도 위한 것임. 2015. 12. 29.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참여율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 10. 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훼손지에 대한 판정기준 완화, 정비사업 구역 내 임야 포함 허용, 정비사업 주체 다양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 농지전용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함(대법원 2017두48956 판결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재량행사의 기준과 방향을 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예규만에 근거하여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님. 위 예규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전용을 불허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농지를 농지로 유지하기 위함인데,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 내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농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추가적인 다른 고려 없이 위 예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단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은 아님(원고승)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농지
2023-11-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3. 10. 20.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부터 주한미군, 군무원과 개별적으로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통신용역을 제공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개정된 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도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2. 2.(2014년 제2기) 및 2020. 1. 9.(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 2019. 12. 2.자 처분은 과세처분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1. 25.)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음 □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인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주한미군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서 그 기간의 기산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한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할지는 과세예고통지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 위 규정상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과세처분일’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9. 12. 2.자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기존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고, 주한미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통신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원고일부승)
부가가치세
통신용역
주한미군
과세예고통지
2023-11-21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3. 9. 22. 선고]<언론> □ 사안 개요 -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회 건물 등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여 재개발조합이 원고 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알박기’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보도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5다65494 판결 등 법리를 전제로, 재개발조합의 원고 교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경위를 보도하면서 이를‘알박기’ 사례로 표현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인터뷰 말을 인용하고 여러 문제점을 소개·지적, 우려·비판하는 과정에서 ‘알박기’용어로 표현한 점, ‘알박기’용어가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거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상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허위성 없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면서 조합, 건설사 및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의 버티기 행위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알박기’용어로 압축 강조한 점을 종합할 때, 설령‘알박기’표현으로 다소의 수사적 과장과 비판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보도의 전체적·객관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음 -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알박기’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항소기각(원고패)]
정정보도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2023-11-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손해배상(기) [제38-1민사부 2023. 10. 20.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로 피고의 인천국제공항 사업소에서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사업소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된 쟁점 - 원고들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급여의 범주화),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일부 인정) - 경영성과급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함 - 정규직 근로자와 원고들의 임금체계와 수당 항목이 다름. 급여항목의 성격, 정규직의 기본연봉액과 계약직의 월정액 액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취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월정급에 상여금과 급식비, 주휴일수당,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기타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급여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함 [제1범주] 정규직의 『기본연봉, 연봉가급(기술자격수당, 특수자격수당, 특수지수당 포함), 정액의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건강관리비)』와 계약직의 『월정급』이 같은 범주에 해당하고, 업무내용과 자격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 차별임. [제2범주] 정규직의 『연봉외수당(가족수당 포함), 기타 복리후생비(난방보조비 포함)』와 계약직의 『기타 복리후생비』가 같은 범주이고,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난방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제3범주] 정규직의 『성과연봉(경영성과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 결국 가족수당, 난방보조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다만, 경영성과급(기준연봉월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정급 중 기준연봉월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양자의 임금체계와 지급기준이 달라 위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제1범주 급여 총액 대비 기준연봉월액의 비율, 계약직 근로자의 월정액 규모, 업무내용, 급여총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월정급 중 약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연봉월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함
계약직근로자
수당
차별적처우
인천국제공항
2023-11-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172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172 임금 [제15민사부 2023. 10. 13.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피고(공공기관)는 무기계약직 노조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 노사합의사항에서‘전환 시 기본급을 호봉조정방식으로 조정하되 기존 임금 수준의 저하가 없도록 하고, 일반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은 기존 일반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정함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피고는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원고들의 호봉을 조정함 - 원고들은 위 호봉 조정이 기존 일반직(인사규정에 따라 군 경력, 사회 경력 합산)과 차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차액을 청구함 □ 쟁점 - 원고들에 대한 호봉 부여가 기존 일반직과 차별하여 무효인지(소극) □ 판단 -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① 원고들을 대표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은 호봉 재획정에 따라 임금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였음. 즉, 차등 호봉 부여는 노동조합의 뜻에 따른 것임 ② 피고도 추가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음. 노사가 양보하여 합의한 일반직 전환의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법원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임금차액 지급을 명한다면, 향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일부 양보(이 사건에서는 일반직 전환 시 호봉 조정)를 믿고 노동조합의 다른 요구사항(일반직 전환)을 받아주지 않을 것임 ③ 노동조합은 호봉을 조정해서라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임금 총액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면서 전환에 따른 혜택(호봉 상승 시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일반직의 임금체계에 편입되고, 4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을 누리고자 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었음 ④ 호봉 외 다른 근로조건은 차별이 없음 ⑤ 원고들과 기존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임용경로도 다름[항소기각(원고패)]
임금
정규직전환
공기업
차별
호봉조정
2023-11-21
형사일반
대법원 2023도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기
유사수신행위
불가벌적사후행위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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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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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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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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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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