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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의 산업재해 부정수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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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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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2019년 소도시에서 배달업체(A)를 운영하는 분이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기사중 한 사람이 근무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폭행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업무중 사고를 당했다면서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업체가 다른 유사업체에 비해 산재처리가 많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습적인 산재 부정 수급업체라고 단정하고 최근 수년간 산재를 신청한 100여명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즉, 경찰은 업체 대표자와 기사들을 산재 부정수급(사기)의 공범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A업체 대표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내용이 사실인지, 압수수색한 자료가 그것과 관련성은 있는지, 평소 산재 업무의 담당은 누구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 왔는지, 이번에 문제된 사건은 어떤 절차로 산재 신청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배달업체의 경우, 배달기사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콜을 받고 본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업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본사 사무실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일반적인 노동 형태가 아닌 소위 ‘플랫폼 노동’입니다. A업체는 직원 1명이 산재신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산재 접수를 할때는 기사로부터 사진이나 동료 진술서 등 관련 증거를 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배달기사 100여명중 일부가 이러한 자료가 없이 산재가 신청된 사실이 상담을 통해 발견되어 기사들을 모두 개별 접촉하여 실재 산재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이 타 업체에 비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 즉,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 보호정책을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관련 공문, 보도자료을 준비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현장근무가 절대적이고 고용주의 지휘, 감독이 전통적인 형태의 사업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노동부 자료와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서 적극 의견 제시하고 진술한 결과, 문제된 폭행 사건은 사업주 모르게 산재 신청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업주인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GS_2020.07.21_(3)_1.jpg

 

필자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산재 부정수급 사건을 많이 다루었고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로 유사 사건을 많이 지휘한 경험들이 있어 쉽게 사건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이 마무리 되어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권순철 변호사 (sckwo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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