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요즘 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국내 회사들은 물론 외국의 회사들도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국내 여러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편, 길을 가다 보면 전동킥보드의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홍보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기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주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판결 등). 통상 시중에서 운전되는 전동킥보드는 0.25킬로와트 정도의 모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에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어 왔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정차시켜 둔 것을 빨리 수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동킥보드 회사에 도로상 방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2020. 5. 20.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024982호)을 의결하였는데,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별도의 운전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13세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도로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이유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고려하면 13세 이상자가 면허에 관계없이 사용하여도 되는 상황이라는 국회의 입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이라고 하였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 등”이란 범주를 설정한 뒤, 자전거에 관련된 규정을 모두 “자전거 등”에 적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던 조항들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변경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법률 규제에서 구분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약물운전 등의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음주운전은 종전부터 자전거운전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으므로 이번 법률 개정에 관계없이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개정이라는 반응도 있는데, 공유경제를 과감하게 성장시키고 규제를 먼저 설정하기 보다는 사업의 선 착수후 필요한 규제를 도입해가는 규제샌드박스 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의 불충분, 난폭운전의 위험성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중학생 마저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의 범위 내에서 후속 안전관련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에 대한 적극적 촉진 메시지를 던진 것이어서 관련 업계의 활발한 사업확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형철 변호사 (hclee2@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