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자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는 자동차 거래가액의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1심과 2심은 이건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음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가해차량과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된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에 미치지 못하는 이건 차량의 손해는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보험 회사는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다300708 판결).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제719조). 이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 즉 피보험자의 전재산에 대한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과 판례는 직접청구권은 가해자(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부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다6819 판결).”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 중에는 보험자의 약관에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별도 정해진 한도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책임한도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어(대법원 2018다245702 판결), 보험자의 약관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사안마다 명확하지 않았다.
위 교환가치 감소 배상청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삼고있는 20% 기준의 효력을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음을 선고하였는데, 앞으로도 보험자의 약관을 근거로 한 직접청구 손해배상 거부는 점점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철 변호사 (hclee2@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