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이 2020. 6. 9. 일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침해자의 생산능력보다 특허권자의 생산이 낮을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그 손해액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 특허법에서는 현행 특허법과 같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양도수량에 대해서는 양도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되,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현행 특허법과 개정 특허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생산능력이 1,0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생산능력 1,000개를 초과하는 9,000개에 대해서는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내용을 통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나머지 9,000개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로서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위와 같은 산정방식을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특허법을 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특허법 개정 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증액배상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과 2019.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증액배상제도는 결합되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 내용을 통해 손해액이 현실화되고 증액배상제도를 통해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침해자의 특허무효소송으로 인하여 특허가 소멸되거나 민사소송에서 실제 손해보다 적은 액수의 손해액만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주저하였는데,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자가 현실적인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나아가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되었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승준 변호사 (seungjun.l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