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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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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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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과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2022. 12. 9.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심사지침을 통하여, (i) 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의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ii)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Ⅰ. 개정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사실관계

1. 기존 자금거래 관련 안전지대 규정의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20221215165545143-1.jpg

■ 기존의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기준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어서 사업자들이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움

■ 이에 자금거래의 안전지대 적용 기준을 ‘지원금액’ 대신 ‘해당 연도의 자금거래 총액’으로 개정함

-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해당 연도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함

■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함



2. 자금거래 이외의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한 안전지대 규정 신설

20221215165545143-2.jpg

■ 기존에는 자금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 규정을 자산·부동산·인력·상품·용역 등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함



3. 자금거래 이외의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한 안전지대 규정 신설

20221215165545143-3.jpg

■ 기존에는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심사지침에서 이와 같은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금액 1억 원으로 상향함

■ 거래총액 기준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의 안전지대 안에 포함될 수 있음



Ⅱ. 시사점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안전지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자금지원행위 외의 행위유형들에 대해서도 안전지대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기업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집행의 예측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으므로,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시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거래조건이 설정되었는지, 안전지대 안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한 대한 검토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환 변호사 (hwan.Jeong@leeko.com)

이준택 변호사 (juntaek.lee@leeko.com)

김지훈 변호사 (jihoon.kim2@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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