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I.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의 배경 및 의의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2023. 3. 3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지침(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본 지침”)[1]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지난 2022. 12.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오는 2023. 4. 17.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 등재된 후, 등재일로부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각주1] 26 CFR Part 1,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본 지침에 따라 전기차가 (i)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한정된 “북미(North America)”에서 최종조립되고, (ii)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으며, (iii)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침에 따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북미”의 정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정의 및 구체적인 배터리 핵심광물·부품 요건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II.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지침의 주요 내용
1. 최종조립지 기준
IRA에서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조립(final assembly) 되어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북미”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본 지침에서는 “북미”를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영토로 명시하였습니다.[2]
[각주2] 동 정의는 USMCA상 북미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2.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Critical Material Requirement)
IRA에서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이 연도별로 아래 기재된 비율 이상으로 미국,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하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 3,75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 및 인증 방식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 중에서 (위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핵심광물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i) 개별 차량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ii) 일정 기간(월, 분기, 또는 연간) 동안 최종조립된 동일한 전기차종(동일한 생산 공장, 모델 또는 기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의 평균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지침에 따르면, 제작자가 핵심광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인증함에 있어서 (i) 각 광물별로 공급망(추출, 가공, 재활용 등 공정 포함)을 확인한 후, (ii) 해당 광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한편, 본 지침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배터리 핵심광물 관련하여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과 종합적인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 및 (ii) 미국과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에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등의 국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3] 특히 (ii)는 미국과 명시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추후 다양한 형태의 협정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3] 미국과 일본은 2023. 3. 29.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배터리 부품 요건(Battery Component Requirement)
IRA에서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부품이 연도별로 아래 기재된 비율 이상으로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어야 하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 3,75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 및 인증 방식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 중 (위 요건을 만족하는) 북미 생산/조립 부품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i) 개별 차량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ii) 일정 기간 동안 최종조립된 동일한 전기차종(동일한 생산 공장, 모델 또는 기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의 평균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지침에 따르면, 제작자가 배터리 부품 요건의 충족 여부를 인증함에 있어서 (i) 각 부품별로 해당 부품의 생산/조립이 실질적으로 모두 북미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이 때 해당 부품에 사용된 하위 부품의 생산/조립지는 고려하지 아니함)하고, (ii) 각 배터리 증분가치(incremental value, 해당 부품의 가치에서 하위 부품의 가치를 공제한 금액)를 확인하며, (iii) 이후 배터리의 총 증분가치(각 부품의 증분가치를 더하거나, 각 배터리 모듈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함)에서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부품의 증분가치를 비교하여 배터리 부품 요건의 만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 지침상 배터리 부품에 양극 전극, 음극 전극, 분리막, 액상 전해 물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이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북미 생산/조립이 요구되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다만, 구성소재의 제조 과정은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됩니다.
III. 시사점
본 지침의 발표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핵심광물 요건과 관련된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가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IRA 준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 등을 비롯한 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본 지침에 따른 “제조 또는 조립”의 해석이 지나치게 넓다고 반발하고 있고, 본 지침은 60일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인 바, 본 지침이 향후 변경되거나 법원 판결로 제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IRA의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IRA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미국 정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공급망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소담 변호사 (sodam.kweon@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jeena.kim@bkl.co.kr)
이범주 변호사 (alan.pj.lee@bkl.co.kr)
정재은 변호사 (jaeeun.jung@bkl.co.kr)
김지은 변호사 (jieun.kim@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