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특허청의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례 중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기본적인 관리 노력조차 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5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영업비밀 유출 실태
특허청은 2023. 4. 5.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사는 특허청이 주관하여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종사자 수 10인 이상 국내 기업 8,269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로 나타나,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2%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생각됩니다.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을 하는 기업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자 이외의 영업비밀 유출 경로로는 재직자(26.4%), 외부인(24%)가 꼽혔습니다.
2. 퇴직자 관리의 중요성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퇴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퇴직자가 경쟁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퇴직자가 취급하였던 문서나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고, 영업비밀의 특성상 기업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을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구체적 퇴직자 관리 방안의 예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퇴직자 관리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통제 근거 확보: 퇴직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보관하며, 퇴직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교육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누설 및 공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경고 조치: 퇴직자가 경쟁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예방 내지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혜택 제공: 퇴직자가 경제적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고위급 퇴직자에 대하여는 1~2년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모니터링: 퇴직자가 재직 중 기업의 핵심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추후 법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니터링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사전 동의, 관련 사규 정비 등 준비는 필요합니다.
* 정보보안: 퇴직자 자체에 대한 인적 관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보 유출을 막고 유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안 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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