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4. 20.]
현행 외환제도는 1960년대 외환이 부족하던 시절, 외국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철학 하에 마련되었고, 현재까지도 유지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거래에 대해서 원칙적 사전 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350여개의 유형 별로 단순 신고, 신고수리, 신고 예외 등의 상이한 규제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기업, 금융기관은 외환거래 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외환거래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사전 신고 제도 및 복잡한 지급, 수령 절차는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와 외환 분야의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 자율성을 높여 대외안전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적인 해외투자 및 금융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기획재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 방향
외환제도 개편은 민간중심의 역동 경제 실현을 위한 선진 외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바, 수십 년간 이어져온 통제적 외환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으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법률개정 과제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 사항을 먼저 개편하고, 2단계로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구조개편이 완료되기 전에도, 현재 체계 내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으로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 1단계 추진과제
가. 국민 및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
1) 일상적 외환거래 편의 제고
가) 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규정 개정)
현재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미화 5만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은 사전에 고객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를 이행했는지 반복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송금 내지 수금 단계에서 거래 관련 서류 증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 5만달러 한도는 외국환거래법이 1999년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한도인바, 지난 20여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 및 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하여 해외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확대될 경우,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거래 사전 신고의 면제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도 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달러 이내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 시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나)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 신고 축소 (규정 개정)
현재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 규모와 유형에 따라 (i) 기획재정부 내지 한국은행 신고, (ii) 외국환은행 신고, (iii) 신고 예외의 형태로 구분하여 차등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당국의 사전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거래 유형 및 대규모 자본거래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내지 한국은행 사전 신고로 관리 중이고, 소액거래 등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에 따라 사전 신고 제도를 유지하여 국민과 기업의 거래 부담이 과중하고, 규제의 부지로 인한 위반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 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를 경우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7개 거래 유형은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로 유지하지만 현재 규정상 사전 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외화조달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
가)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 확대 (규정 개정)
현재 연간 3천만달러 이내 외화차입은 외국환은행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외화차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관 이원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활동 및 외환거래 불편이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외화차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신고 기준을 5천만달러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나) 현지금융 별도 규율 폐지 (규정 개정)
현재 국내 기업이나 기업의 해외지점,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영업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현지금융 제도’에 따라 사전 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금융 제도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에 따라 현지 소요 자금차입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외화 운용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대차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별도로 규율하여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은 국내은행 예치 및 국내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현지금융 별도 규율을 폐지하고 이를 금전대차 및 보증으로 통합하여 외화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직접투자 사후 부담 대폭 완화 (규정 개정)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 내지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송금 보고, 증권취득보고, 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및 회수의무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는 국경간 자본이동이 없어 대외건전성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고의무도 존재하고, 사후관리 절차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변경보고, 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1번 정기보고를 하는 것으로 통합하며, 정기보고 내용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 거주자 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 시 신고의무 면제, (ii) 사전 신고가 불필요한 해외직접투자 금액 기준을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iii) 주식가격 적정성 평가제도 폐지, (iv) 자본이동이 없는 지분 추가 취득은 사후보고로 갈음, (v) 자회사, 손회사 설립 및 지분율 변동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vi) 현지법인 지분율 감소 시 사후보고 의무 면제 등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시행령 개정)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고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의무 위반과 사후 보고 의무 위반 간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대상을 자본거래 신고는 20억원 초과,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는 50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나.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1) 대형 증권사 외환업무 확대 (규정 개정)
현재 은행은 확인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도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개인당 연간 한도 5만달러 이내에서만 해외 송금이 가능하는 등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사이에 외국환업무를 차등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은행의 다양한 외환서비스 제공 기회와 외환분야 역량 확대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증권사의 對고객 일반 환전을 허용(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로 한하는 방안 등 고려)하는 등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증권사 외화유동성 확보역량 확충 (시행령, 규정 개정)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 거래가 불가하여 외화조달 및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대하고자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 허용 (유권해석)
통상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에서 환전하여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관리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은행 실무상 명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투자자가 기존 투자전용계정을 통하여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타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위기 대응역량 강화
1) 대외건전성 상황, 단계별 시정조치 도입 (시행령 개정)
최근 위기를 계기로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 환노출 확대가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협의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전시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 > 권고 > 명령’ 등의 단계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시행령 개정)
현재 외국환거래법령 내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양한 인적 구성의 회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2단계 추진방향
2단계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과 기업을 위하여서 외국환거래 사전 규제 부담을 경감하여, 자본거래 및 송금, 수금 시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거래 유형에 대한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도 대폭 축소하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 등 제재 규정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는 한편, 핀테크 업체 등 전문외국환업자 관련 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그 외에도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조치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독자적인 금융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서도 검토 중이며, 마지막으로 외환법의 입법 철학을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4. 향후 일정
1단계의 경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의 경우 외환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여러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 말
개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금융회사의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금융회사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거래 뿐 아니라 외환 스와프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김푸른솔 변호사 (prskim@yulchon.com)
이희원 고문 (heeweonlee@yulchon.com)
최홍준 변호사 (hongjunchoi@yulchon.com)
신동찬 변호사 (tcshi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