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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 2호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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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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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판결 선고: 원청업체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선고

[2023.04.27.]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제강사의 방열판 보수 작업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2호 판결이자 최초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사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와의 죄수 관계 및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 판결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 개요

하청업체 B사 소속 피해자는 2022. 3. 16. 제강업체인 A사 야외작업장에서 무게 1,220kg에 달하던 철제 방열판을 보수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조종하여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손상된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하였는데 작업과정 중 섬유벨트 파단 및 방열판 낙하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된 후 다량의 출혈 및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원청업체인 A사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동 시행령 제4조 제5호) 및 도급·용역·위탁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등에 관한 평가기준(동 시행령 제4조 제9호)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재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②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도 겸하고 있는 A사 대표이사에게 피해자가 속한 B사의 중량물 인양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하였고, ③ 이러한 미비점들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항으로도 포섭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기소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에 있는 B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A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였고, 법원은 기존 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3254 판결, 쌍방 항소미제기로 확정)과 동일한 기조 하에 A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결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청업체인 A사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 B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부여된 의무 위반(동 시행령 제4조 제5호)이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A사 대표이사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면서, 각 범죄들 사이의 ‘죄수 관계’ 및 ‘양형 판단’에 대한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죄수 판단]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각각의 주의의무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 평가 가능함”이라고 판시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다른 두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인 동시에, 1호 판결과 동일한 법리를 채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양형 판단] 법원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A사 대표이사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을 근거로 A사는 종사자 안전권 확보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10년 및 2020,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3회 벌금형 처벌

 2021. 5. 24. 동일 사업장 1명 사망사고에 대해 2023. 2.경 벌금형 확정


또한 법원은 피고인 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 1. 27.)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2022. 3. 16.)하여 준비 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정상참작 해달라”는 변소에 대해, “동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A사는 시행유예기간 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기에 다른 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하였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고 유족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인 A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하였습니다.



II. 판결 분석 및 시사점

1. 본안 판단 관련

이 사건 판결 역시 1호 판결 사안과 같이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다투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정도,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 결과 사이의 다단계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서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즉, 검찰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점들을 나열한 후 이러한 전반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포괄적인 논리로 기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A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판시 부분 중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상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에 따라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까지 업무 수행을 평가해야 하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타 법인 소속원에 대한 평가까지 확대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향후 사법기관의 후속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양형 판단 관련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애초 단독관할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사안을 재정합의에 따라 합의부에서 판단하고 최초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인만큼 양형 판단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각 죄의 관계를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취지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A사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에서 부담하였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력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 사안을 실형 선고의 당위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노동부의 일상적 현장 감독 등의 과정에서 발견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단속 사항에 대해 공장장 및 현장소장 등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실제 사고 발생 시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원은 평소 사업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판결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정도를 재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세밀하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하청업체의 작업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동종 전력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이 법인의 경영책임자와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부담할 경우, 이 사건 판결 사례와 같이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에 대한 형사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어 범죄 성립 시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 안전보건 조직체계의 재정비를 고려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구교웅 변호사 (gyowoong.g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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