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EU이사회는 2023. 4. 25.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핏 포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 CBAM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배경
EU집행위원회는 2021. 7. 14. CBAM을 포함한 입법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하여 원대한 포부를 보여준 위 패키지는, 산업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차근차근 이루어져, EU의회·집행위·이사회는 2023. 3. 28. 차량 제조사들이 2035년까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확정 지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관련 개편안도 지속적으로 제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특히 CBAM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였는데, 최근 2023. 4. 25. CBAM을 포함한 개편안들을 EU이사회가 최종확정 시켰습니다.
2. 주요 내용
EU의 야심찬 핏 포 55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항공원료 개발, 대체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번 2023. 4. 25.에 확정되어 특히 주목받는 제도는 CBAM으로써, EU역외 국가인 우리나라가 EU에 특정 제품을 수출하면 해당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분야에만 적용되고, 2023. 10. 1. 부터 2025. 12. 31.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만이 있지만 2026. 1. 1. 부터는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CBAM을 활용한 관세 책정 시 나침반 역할을 할 ETS도 확대 및 개편되면서, EU 역내 기업의 배출권 구매를 일정수준 면제해주던 제도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2027년부터는 건물 난방·운송 연료에 대해서도 ETS-II명칭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핏 포 55는 2021년 중순부터 입법이 예고된 사항이었기에,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충격이 막대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적극적인 탄소 배출량 제재는 전례가 없기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발벗고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EU측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안이 확정되었고, 2026. 1. 1.부터는 더 이상의 적응기간도 없습니다. 기업마다 철저히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발표될 상세 이행법안을 기민한 자세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kangsj@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