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현지시간으로 4. 25.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법률 제정안이 승인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CBAM은 6개 업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2023. 10. 1.부터 적용되며, 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인 2025. 12. 31.까지는 대상제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과 관련된 보고의무를, 2026년 이후에는 추가로 CBAM 인증서(certificates)의 구매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CBAM 법률 제정 배경, 입법과정 및 보고의무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앞서 보내드린 3건의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CBAM 인증서의 구매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재배출량의 산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재배출량의 의미 및 CBAM 법률에 따른 산정방법
내재배출량이란 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량을 말합니다. CBAM 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내재배출량 1톤 당 EU ETS에 연동된 가격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하되,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 의무를 감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내재배출량의 산정방법과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의 인정 범위는 CBAM 법률에 의하여 수출기업이 받는 영향을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CBAM 법률에서는 부속서(Annex) II에 정한 철강, 알루미늄 및 수소 제품의 경우 전기의 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직접배출량만으로 내재배출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배출량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구체적인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을 정한 부속서 IV에서는 ① 하나의 시설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투입물질(원료물질)과 연료의 생산 시에는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인 ‘단순제품(simple goods)’과 ② 단순제품이 아닌 제품인 ‘복합제품(complex goods)’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제품의 경우 당해 생산시설의 조직 경계 내에서 제품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귀속 배출량(attributed emissions)’을 내재배출량으로 보는 반면(부속서 IV 2.), 복합제품의 경우에는 투입물질의 내재배출량 총합에 생산시설의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한 귀속 배출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부속서 IV 3.).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느 한 제품의 내재배출량에는 해당 제품의 최종 생산시설뿐 아니라, 공급망 상류(upstream)에서 해당 제품의 원료를 생산한 다른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배출량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CBAM 법률에서는 단순제품과 복합제품의 구분, 생산공정 및 관련 투입물질의 조직경계와 배출계수 등 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기본값의 결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이행 법률(implementation act)에 위임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법률이 입법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범위의 공급망 단계 및 개별 생산 공정이 포함될것인지를 아직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CBAM과 EU ETS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점과 이행법률도 EU ETS상 무상할당에 관한 집행위원회 위임법률(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331) 등을 기초로 하도록 한 점(제7조 제7항)을 고려할 때, CBAM 법률 하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은 EU ETS 대상시설에 대한 무상할당을 위하여 축적된 배출효율(benchmark) 관련 데이터(주: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대상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관한 CBAM 법률 제7조와 부속서 IV의 주요 조항의 원문(영문)과 국문 번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시사점
CBAM 법률은 세계 최초로 시도된 국경 간 탄소가격 조정 제도이자 제품 단위 내재배출량을 직접적인 규제 단위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향후 CBAM 법률의 이행법률에서 정해지는 구체적인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은 제품 단위 탄소규제의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 및 수출기업으로서는 수출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시 국내 시설과 EU ETS 시설과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CBAM 법률에서는 실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의 평균배출량을 마크업(mark-up)하거나 신뢰할만한 국가 통계 부재 시 EU ETS 설비의 평균배출량의 하위 X(주: 구체적인 값은 이행법률에서 정함)% 에 해당하는 기본값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부속서 IV 1.), 우리 수출기업이 이와 같이 불리한 기본값을 적용 받아 탄소배출량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설동근 변호사 (tongkeun.seol@leeko.com)
김상민 변호사 (sangmin.kim2@leeko.com)
김윤승 변호사 (yunsung.ki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