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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속칭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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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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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 개정 배경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와 환불 및 판매중단 공지로 촉발되었던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지 2년, 그동안 전자금융거래,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간편결제 수단으로서 그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며,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운영되었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선불업자가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기준이 폐지되고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포함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과는 달리 단일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선불결제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하는 자는 후술할 등록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이하, “선불업”이라 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불충전금의 보호)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에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안전자산 등)으로 관리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용되어 왔던 이용자 자금 보호 규제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법상 의무로 강화되었습니다.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업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선불업 등록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이거나, 발행잔액이 30억원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수가 2개 이상이고, 총발행잔액 또는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선불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신설) 선불업자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이 신설되고 위반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와 영업정지(6개월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유자에게 통지

*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 재원으로 하는 행위 및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을 대부 또는 융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 밖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3. 시사점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관하여 여야간 이견이 없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이번 개정안은 이어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선불업 등록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정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및 선불업 등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단순한 포인트나 온라인 상품권으로 분류되던 것들도 법 개정 이후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등록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개정안 부칙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으로 새롭게 선불업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선불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강화된 영업행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등을 할 필요가 있고, 할인발행이나 리워드 지급 등 이용자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자사의 재무상태가 법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인발행 및 리워드 재원을 별도 관리할 방안에 관하여도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제화는 기존 선불업자에게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구체적인 규율사항 상당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만큼, 관련 비즈니스를 계획 중인 사업자로서는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이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현일 변호사 (hihwang@shinkim.com)

오재청 변호사 (jcoh@shinkim.com)

허준범 변호사 (jbheo@shinkim.com)

한상환 변호사 (shwha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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