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최근 ‘K-영화’나 ‘K-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이하 “OTT”, ‘Over the top’의 약칭)를 통한 공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상물을 배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50조, 법률상 예외 존재}, 최근에는 심사대상인 콘텐츠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등급분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적시 공급이 생명인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오랜 협의를 거쳐, 2022. 9. 27.자로 영비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스스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게 되는, 일명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 3. 28.에는 위 법의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제도 시행이 보다 본격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최근 OTT 사업자들을 비롯한 온라인비디오물 제작업체들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고 제도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내용
A. 그간 영비법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법 제2조 제12의2호).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대상은 이와 같은 ‘온라인비디오물’,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입니다.
B.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거나(법 제50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법 제50조의3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사업자 모두 국내에서 제작 또는 배급하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므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 모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의2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법 제50조의3),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할 것’과 함께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식 및 절차를 갖출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여(동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 별표 2의3)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역시 중요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D.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등위에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50조의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등위의 등급조정 요구, 직권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의 6).
E.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영등위는 영상물에 관한 사후관리위원회를 두고 전문가가 포함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모니터링 결과 등급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A. 신속한 콘텐츠 출시로 인한 콘텐츠 시장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자체등급을 부여한 후 사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반면(방송법 제33조 제4, 6항), OTT 사업자들은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전에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OTT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한 콘텐츠 유통이 가능해지고, 오리지널 콘텐츠 외에 OTT와 방송사 간 협업 콘텐츠 등을 선보이게 되는 경우에도 방송 프로그램 공개와 함께 OTT 콘텐츠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B. 해외 제도에서 보는 시사점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영화협회(‘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 Inc) 소속의 등급분류관리국(‘CARA’, 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이 영화(motion picture)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합니다. 일본 역시 주요 영화사들로 구성된 영화윤리관리위원회(약칭 ‘Eirin’)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에 의한 등급분류제도에 대하여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콘텐츠 표현 수위가 높아지거나 자체 심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우려 역시 고려하여, 관련 업무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향후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규제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 다른 업계 동향과의 관계
게임물의 경우 2019년부터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지정된 10개의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를 통하여 게임물을 서비스하고 있고(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 해당 사업자는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또한 법률상 간행물은 등급분류를 받지는 않으나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방송프로그램은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방송법 제33조 제4, 6항).
이에 이번 영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 심의를 통한 등급분류제도가 유지되고 있던 영상물 중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이는 향후 온라인비디오물이 아닌 다른 영상물 내지 영화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 정부는 미디어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콘텐츠 업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 규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이에 관한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용준 변호사 (yjncho@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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