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 5. 1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 3. 8. 화우 뉴스레터에서 다루었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된 것)은 사실상의 전면개정이라 불릴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관련 업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 5. 18.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1. 배경
지난 3. 14. 공포되고, 올해 9. 15.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난 화우 뉴스레터(“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 3. 8.)에서 다룬 바와 같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동의 일변도의 처리 요건 개편, 국외이전 규정 개편 등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한 광범위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안이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아, 이 같은 개정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실무의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고지 방법(법 제2조 제7의2, 제25조의2),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준(법 제20조의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준(법 제35조의2),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한 세부 기준(법 제64조의2) 등을 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기에,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 실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5. 18.에 이르러 우선적으로 2023. 9. 15.에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23. 5. 19.부터 2023. 6. 28.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이번에 공개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된 개정 내용 구체화,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기준 일원화(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마련하였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개한 2023. 5. 18.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3. 15.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사항의 경우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입법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 규정 통합, 과징금 액수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의 증명 책임 전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도 도입 등 상당한 규제 실무의 변화를 도입하였기에, 다수의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그러한 규제 변화의 대상과 정도를 구체화함으로써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고지 의무의 이행을 인정하는 등 규제 당국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태도가 엿보이는데, 차후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유지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구체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023. 9. 15. 이후 시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관련 규제 당국의 태도와 법령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이수경 변호사 (sgyi@yoonyang.com)
배종우 변호사 (jwbai@yoonyang.com)
백재환 전문위원 (jhb@yoonyang.com)
지재원 전문위원 (jwji@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