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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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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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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 개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가 2025년 1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는 크게 보아, ①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②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③ 우리나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④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⑤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까지의 과세 유예는 위 다섯가지 중 ②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③ 우리나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④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2. 증여세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개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은 증여 전과 후 각 1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데, 이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10년의 기간 내에 부과될 수 있는데, 무신고·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이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일정기간의 매매사례 가액 등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우리 소득세법은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양도에 관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해 2020. 12. 29.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시행일이 당초 2022년 1월로 정해졌다가 2023년 1월로, 다시 2025년 1월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고, 2025년 1월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는 양도대가(가상자산을 팔고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가산자산을 살 때 든 돈) 및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한 후 다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양도대가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취득가액은 알기 어려워 이에 대해 여러 특별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NFT는 어떨까요?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률에 따르면, NFT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NFT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우리나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교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그 자체를 거래소에서 인출하는 경우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법령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위와 같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가상자산 양도에 관하여 우리나라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2025년 1월부터 과세되는 것과 별개로, 종전 규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비과세나 면제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거래소가 어느 정도까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조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5. 우리나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리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2025년 1월 전후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면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게는 가상자산 거래용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거나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이 개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당해 개인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위험이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교선 변호사 (gspark@shinkim.com)

이동률 변호사 (drlee@shinkim.com)

윤진규 변호사 (jkyoon@shinkim.com)

김우균 변호사 (wgkim@shinkim.com)

황현일 변호사 (hihw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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