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이하 “네트워크정보부서”)는 2023. 3. 18.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이하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을 제정하였고,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은 2023. 6.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데이터 3법”[1]의 법률체계가 구축되고 데이터 역외제공(出境) 감독관리 규칙도 정비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은 중국 정부 유관 주관부서가 네트워크 안전, 데이터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주1]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I. 관할제도: 위법행위 발생지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벌은 위법행위 발생지의 네트워크정보부서가 관할하며, 위법행위 발생지는 아래 지역을 포함합니다(제8조).
1) 위법행위자의 관련 서비스 허가 또는 신고 지역, 주요 영업지역, 등기지역
2) 웹사이트 제작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 소재지
3) 인터넷 접속지역
4) 서버 소재지
5) 컴퓨터 등 단말기기 소재지 등
한편, 본 규정에서는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법률 집행사건에 대해 중국 네트워크정보부서가 관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본 규정에서는 등급관할(제9조), 지정관할(제10조, 제11조, 제13조), 이송관할(제12조, 제14조, 제15조), “일사부재리[2] ”(제16조) 등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주2] 한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처벌하지 않고 면소 판결을 한다는 조항과 같은 취지이지만, 중국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 제16조는 형사판결이 아니라 행정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II. 행정법률 집행 관련 절차 명시
네트워크정보부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적시에 조사하여 처리하고, 사건 출처를 등기해야 합니다(제17조).
1) 감독, 검사 과정에 사건단서를 발견하는 경우
2) 자연인(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고, 제소, 고발한 경우
3) 상급 네트워크정보부서가 처리를 지시하거나 하급 네트워크정보부서가 조사를 요청한 경우
4) 관련 기관에서 이송한 경우
5) 기타 방식, 경로를 통해 발견된 경우
다만, 네트워크정보부서는 아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벌사건으로 입안(立案:사건수리)합니다(제18조).
1)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규정의 위반 혐의가 존재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할 경우
2) 해당 부서의 관할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3)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법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네트워크정보부서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요건보다 행정처벌사건 입안요건이 보다 더 엄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안전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조사과정에서 관련 전자데이터가 핵심 증거로 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에서는 “전자데이터”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데이터”라 함은, 사건 발생과정에서 형성되고 컴퓨터설비, 이동통신설비, 인터넷서버, 휴대저장설비, 클라우드 저장시스템 등 전자설비 또는 저장매체에 데이터화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되고 사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리킵니다(제21조).
네트워크정보부서는 관련 회사/개인으로부터 사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사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촬영, 녹화, 복사, 복제할 수 있고(제27조), 증거가 소멸될 수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 네트워크정보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법을 집행하는 자는 법에 따라 사건 관련 컴퓨터, 서버, 하드디스크, 이동저장설비, 메모리카드 등 위법행위 관련 혐의 물품에 대해 선행하여 등기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제28조), 네트워크정보부서는 전자데이터의 수집, 보전 과정에, 현장수집, 원격수집, 관련 당사자(회사 또는 개인)에게 증거 고정 또는 제출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제30조), 위법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거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자는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32조).
III. 청문제도 등 당사자 권리 보장
네트워크정보부서가 아래와 같은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제36조).
1) 과징금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2) 몰수한 불법 소득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불법 재물가치가 비교적 높은 경우
3) 인허가등급을 강등하거나 인허가증서를 말소하는 경우
4) 생산 및 경영 중단 명령, 폐업 명령, 업무 종사 제한을 명하는 경우
5) 기타 비교적 심각한 행정처벌을 취하는 경우
6) 법률, 행정법률, 부서규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경우
또한, 네트워크정보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진술, 해명 등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진술, 해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더욱 중대한 처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됩니다(제39조, 제40조).
한편,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제48조).
IV. 처벌규정
네트워크운영자가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정을 위반하여 통신주관부서의 웹사이트 폐쇄, 관련 부가통신사업 경영허가증 말소 또는 등록 취소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정보부서는 해당 사건을 통신주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제48조).
만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일 과징금 금액의 3%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지만, 추가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은 기존 과징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0조).
V. 전망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의 제정에 따라 네트워크정보부서의 개인정보 등 위법사건에 대한 법률집행 절차 기준이 마련되고 네트워크 안전 및 데이터 보호, 특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중국 규제기관의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으로서는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네트워크정보부서의 법집행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성욱 변호사 (sungwook.kim@bkl.co.kr)
김응걸 외국변호사 (yingjie.ji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