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2023. 5. 26. 침해사고 신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23.5.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됨
2. 주요내용
* 신고기간 명시.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적용 예외.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태료 상향.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3. 시사점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제1항은 침해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가 침해사고 발생 시점과 신고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지 참고할 판례나 유권해석이 없어서 신고 지연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음
*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 복구 및 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실제 신고 시점까지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고를 요구하는 취지가 유관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후속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게 하려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사고 발생 시각과 신고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신고의무 위반이라고 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처벌의 위험이 있었음.
* 수범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처분청의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상에 그 기준을 명시하거나, ‘정당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고 지연과 관련한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강신욱 변호사 (sokang@shinkim.com)
박규홍 변호사 (khpark@shinkim.com)
노진홍 변호사 (jhnoh@shinkim.com)
강지현 변호사 (jhykang@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