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원
법원 "애플, '앱스토어' 명칭 독점 못한다"
홍세미 기자
2014-05-12 10:58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스크랩
기사 보관함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옷가게' 명칭처럼 국내에선 '앱 내려받는 장터'로 인식
특허법원 "상표등록 거절결정은 적법"
최완규 변호사
전문분야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이메일
wkchoi@lawlogos.com
최완규
전문변호사 의견입니다.
특정 명칭이 ‘상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칭을 통해서 자신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식별력이라고 하며, 현행 상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식별력 없는 상표를 나열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으로 된 상표의 경우) 내지 제2호(관용표장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판결의 취지는 ① 대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명칭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애플사가 위 명칭을 특정한 ‘상품’의 식별표지(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의 요소로 ‘상품’간의 식별성을 규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장터’의 식별표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르엘어페어 기사본문디엘지조지메이슨 입학설명회서강대법전원 2학기 전임교원 채용공고LG 구겐하임빅케이스송광석 군사법령의 쟁점이해로앤굿김태민 시급100만원로스쿨변호사되기서강대글로법무학과 후기모집김정탁의 인문지리여행미송종의장관 밤나무검사장 자화상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