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명칭이 ‘상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칭을 통해서 자신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식별력이라고 하며, 현행 상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식별력 없는 상표를 나열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으로 된 상표의 경우) 내지 제2호(관용표장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판결의 취지는 ① 대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명칭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애플사가 위 명칭을 특정한 ‘상품’의 식별표지(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의 요소로 ‘상품’간의 식별성을 규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장터’의 식별표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