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대관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법조인을 등재 대상자로 합니다.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현재 변호사단체에 등록하거나 변호사사무실을 개설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조인이 진출하고 있는 직역의 종류와 해당 직역에서의 직위도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등재되어 있는 직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에 누락된 직역에 종사하는 법조인께서는 법률신문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 lawma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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