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실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형사재판' 공동학술대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재판의 효율 저하가 불가피해 사법비용 증가가 예상돼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