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통제의 분리가 정답이다." -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24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되면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