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본질은 사법불신에 대한 분노의 표출" - 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1일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