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면적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 사단법인 두루,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15일 성명을 내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