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 -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8일 국립법무병원 비전 선포식에서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을 35년만에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