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기체코는 역사적으로 신성로마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의 오스트리아, 독일법을 계수하여 발전해왔다.
현행 체코의 회사 관련 규정은 크게 회사법과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회사법은 회사의 형태, 설립, 구성, 조직 운영, 청산을 규정하고, 민법은 법인의 일반사항 및 채권을 규정한다. <회사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법>, <공공등기부 법>, <영업법>, <공증법> 등의 특별법도 준수하여야 한다.
2004년 EU에 가입한 체코는 근래 EU법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회사설립 관련 법률의 경우 <회사법에서의 디지털 도구 이용 및 절차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EU) 2019/1151>(이하 '디지털 지침') 등 EU의 디지털 역량 강화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의 체코 진출 시 참고할 만한 회사 관련 법 개정안을 간추려보았다.
2. 주요내용1) 전자 공증 제도공인인증서와 화상 장치를 이용해 온라인 상으로 공증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 관련 공증을 제외한 가족법, 상속법 등 공증은 기존대로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2) 온라인 회사 설립- 유한회사(s.r.o)체코는 유한회사(s.r.o)의 온라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지침'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간편한 설립을 위해 온라인 설립이 가능한 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표준정관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체코의 경우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한회사의 표준정관이 제공된다. 유한회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회사설립은 기존대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
3) 전자공증문서함 및 서명 공증 등기부 도입전자공증문건과 종이 서류로 공증된 문건은 전자화하여 전자공증문서함에 보관되며 공증목적 등 일부 내용만 일반열람이 가능하다. 서명 공증 등기부에는 체코 국내에서 공증된 모든 서명 공증이 등기된다.
4)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발행처인 외무부와 법무부의 업무 일부가 공증인 협회로 이관되었다. 법원 관련 문건은 법무부, 행정당국 발행문건은 외무부, 공증인의 공증문건은 공증인 협회가 아포스티유를 발행한다.
5) 법인 실소유주 등기부자금 세탁 방지(AML)법에 따라 법인은 의무적으로 실소유주를 등록해야 하며, 등기의무 위반 시 벌금 또는 배당수익 수령 불가, 주주총회 투표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6) 임원 자격상실자 명부EU 회원국인 체코도 임원 자격상실자 명부가 작성되어 EU 시스템을 공유하게 되었다. 부적격한 임원기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기록부, 파산기록부 등과 상호 연계되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원칙이다. 필요시 공증인과 법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맺음말최근 체코의 회사 관련 법 개정안은 EU법 조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게 비즈니스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유한회사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온라인 회사설립이 가능해졌고, 온라인을 활용하여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해졌다.
체코도 EU 회원국들과 자료를 공유하게 되어 체코에서 설립된 회사는 once-only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의 회사 또는 지사 설립 시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U 역외 국가인 한국은 체코나 EU 회원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 및 디지털 행정 간소화 혜택을 받기에 제한이 따른다. 온라인 회사설립 시 공인인증서 취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로펌이나 전문업체를 통해서 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미영 체코 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