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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ter(해외변호사기자)
독일 상사법원 신설이 국제 소송에 미칠 영향
베네딕트 카네코 (Benedikt Kaneko), 비외른 에버트 (Björn Ebert), 미하엘 부리안 (Michael Burian)
2025-03-0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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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25년 4월 1일부터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을 시행
연방 주별로 상사법원 설립 가능

고등법원 내 전문 부서로 통합돼
독일 법원 조직의 핵심 될 걸로 예상
연방 주별로 최대 한 개씩 설립 예정

상사법원은 최소 50만 유로 이상의
특정 상사 분쟁의 제1심 관할권 지녀
지재권·저작권·불공정 경쟁 관련 이외
기업 간 민사분쟁, 기업 인수 분쟁,
기업-경영진 간 분쟁 등 다룰 수 있어

상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곧바로 연방대법원으로 제기되고
단축된 항소 절차가 적용될 것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절차준비 회의를 도입하고
영어 사용을 허용하는 등
국제 소송 친화적 환경을 조성

영업 비밀 보호 조항 강화돼
기업 정보의 기밀 유지 가능해져

기존 중재 제도 대체보다는
상호 보완적 역할하며
국제 소송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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