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Lawyter(해외변호사기자)

    [로이터(Lawyter)] 베트남 진출 기업,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심사 기준에 유의해야

    차성욱 변호사(미국 뉴욕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코리아 데스크)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2_lawyter_Cha_main.jpg

    2022_lawyter_logo_gif.gif


    2022_lawyter_Cha_main.jpg

     


    베트남 진출 제조기업들은 기존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지방성급 기관에서 받았으나, 베트남 환경법이 2022년 1월 1일부로 개정되고, 동 개정법령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 및 분야별 생산수량 등에 따라 지방 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기관(환경자원부)에서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허가 발급 시간과 비용이 증대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개정환경법(08/2022/ND-CP) 부록을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유형 목록 (List of types of production, business and service likely to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을 명시하였으며, 실제 환경오염 유발이 되지 않는 품목(전자기기 또는 전자기기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생산량이 기준 이상(연 무게 1,000톤 또는 연 생산량이 백만개 이상)을 초과하면 지방성 정부가 아닌 환경자원부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투자를 통한 공장 증설, 신규 투자시에도 해당 조건을 초과할 시 중앙정부(환경자원관리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전기, 전자 업종의 경우 월 생산량이 100만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전기 전자 부품 제조사가 이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 진출기업, 투자 확대 기업 등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과도한 시간 소요 및 비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허가 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공장 생산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기업에 따르면, 신규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허가를 받을 시 전문기업 컨설팅(2~3개월) → 서류 제출 및 실사(2~3개월) → 최종승인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전 대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정상 환경영향평가 허가 전 생산활동은 불허되기에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고 진출 할 시에는 베트남 내에서의 생산 제조 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 우리 제조기업에서는 동 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 관련,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진출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186391.jpg


    차성욱 변호사(미국 뉴욕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코리아 데스크)
     

     

    2022_lawyter_Cha_introduce.jpg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