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2023년 4월 28일 디지털토큰 서비스에 대한 규제확대 등이 포함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FSMA)>의 일부조항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디지털 토큰 규제연혁을 살펴보고 법 시행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MAS는 2017년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토큰이 증권 등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면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ecutities and Futures Act)에 따라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고 투자설명서 제출 등 관련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보았다.
이후 디지털 토큰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한 <Payment Services and Markets Act(PSA)>가 2020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등 디지털 토큰(DPT)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요건을 구비하여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받았다. 다만, PSA에 따라서는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싱가포르 지역 외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여부가 불명확하였다.
2022년 4월 5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싱가포르 지역 외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별도 라이센스 취득 및 자금세탁 의무조항을 규정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FSMA)>이 통과되면서 불분명했던 규제범위가 명시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FSMA가 시행될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생겨, FSMA의 시행시점이 언제인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3년 4월 28일 MAS는 금융 기관에 대한 MAS의 일반 권한 확대, AML/CFT 프레임워크 및 금융 분쟁 해결 계획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FSMA 일부 조항이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MAS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라이센스 제도, 금지 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 등 FSMA 나머지 조항의 경우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사이에 발효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FSMA 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AS는 디지털 토큰의 위험 관리를 위해 PSA의 규정보다 포괄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싱가포르 지역 이외에서 디지털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사업자를 규제하게 된다. FSMA에 따라 싱가포르 지역 외부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별도 라이센스 취득 및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요구된다.
FSMA가 시행되면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규제대상이 되는 서비스범위가 확대되었고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의무 여부가 불분명했던 싱가포르 역외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의 명시로 디지털 토큰에 대한 규제차익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FSMA 조항에 따라 디지털 토큰 서비스 분야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도입이 싱가포르를 가상자산의 서비스 제공지로 선택함에 있어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강련호 싱가포르 변호사(TSMP Law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