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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후배 간 명예훼손 사건… 진실규명서 권한문제로 전환, 사과 문안 확정 및 배상액에 관한 이견 절충… 합의점 도출

    1. 들어가면서 가. 어느 잡지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형편없는 술 주정뱅이’라는 기사가 실렸었다고 한다. 이를 본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이 열렸고, 위 기사는 허위로 판명되어 잡지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선고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요구한 ‘1달러’였다고 한다. 루스벨트는 그 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액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오해는 풀렸고,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나. ‘혀 아래 도끼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게으른 자의 혀는 결코 게으르지 않다’, ‘자기 혀에게 모른다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등 말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속담과 격언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이것만큼 지켜지지 않고,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다. 또한, 말로 인한 분쟁은 사실에 관한 오해가 풀리더라도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루즈벨트만큼 초연한 경우는 많지 않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의 선후배로, 원고는 피고의 10여년 선배로 여자이며 정규직이고, 피고는 계약직 남자직원이다. 나. 어느 날, 원고는 피고의 전갈을 받고 직장의 큰 홀로 갔는데, 그 곳에 직장의 관련자 수십 명이 모여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비리와 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하면서 원고에게 질문을 쏟아 부었다. 다. 원고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였지만, 직장에서는 원고의 부정, 비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상사에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사직을 하겠노라며 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위 사직서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처리를 하였다. 라.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직장에서의 사직처리에 대하여도 사직서의 제출은 진의가 아님을 이유로 신분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다. 마.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로 피고가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 등을 제시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이전에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3. 조정경과 가. 제1차 조정기일에는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 피고의 대리인이 출석하였고, 피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언급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진술로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 대화는 상호 평행선을 그을 뿐 접근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나. 상임조정위원은 피고측에게 ‘피고가 언급한 일들을 어떠한 증거로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어떤 권한으로 관련자들 앞에서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만약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를 하고, 원고측은 사과를 받는 경우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액은 상징적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고, 제2차 조정기일에는 피고 본인이 참석할 것, 상임조정위원의 권유를 수용할 수 있다면 원고는 요구하는 사과문안, 피고는 제공할 수 있는 사과문안을 기일전에 팩스로 송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고측과 피고측은 모두 제2차 조정기일 전에 상임조정위원에게 사과문안을 송부하여 왔는데, 다행히 일부 세부적인 표현 이외에는 전체적인 문안의 맥락이 일치하였다. 다. 제2차 조정기일에는 평소 당사자들의 심리상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변호사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출석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게 하면서, 사과문안의 확정 및 손해배상액에 관한 의견절충을 시도하였다. 참석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사과를 하였고, 양측은 사과문안의 미묘한 차이를 절충하였으며, 손해배상액은 변호사 수임료에 미치지 못하는 기백만원으로 하고, 원고는 위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의 신분회복에 관한 소송이 남아있어서 비록 이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가 다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양 당사자는 명예훼손이 관련된 사건임에도 비교적 차분한 웃음을 띄며 조정실을 떠났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미 가. 소송에 임하는 대부분의 분쟁당사자들은 진실규명을 원한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양측 모두 그러한 욕구가 더욱 크다. 법정에서야 설명이 불가능하겠지만, 조정절차에서는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계와 절차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절대적인 진실의 규명! 사법제도의 희망이며 가치 중 하나이겠지만,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고, 사법절차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이 절대적 진실이라거나 진실에 기초한 모든 행위는 용납된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도 위험한 것임을 설명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분쟁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가치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나. 절대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입장을 바꾸어 보면 금방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입증하기 어려운 진실에 매달리는 당사자들도 적지 않고,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도 감정의 응어리를 해소할 만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장기간의 진실게임으로 치닫게 될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에 회부한 재판부의 판단, 분쟁의 실체를 진실규명에서 절차와 권한의 문제로 방향전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양측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의 이해력과 결단력,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한 조정위원의 포용력으로 신속한 사과와 소액의 금전배상이라는 합의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라.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였다. 말로 인한 분쟁은 역시 말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조정이야말로 당사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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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 분진 등 피해… 가구당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이웃 간 단절된 대화부터 복원… 대면협상으로 돌파구 열어

    1. 들어가면서 가. 수년전, 어느 재벌 회장이 주택을 신축하고 있을 때, 이웃에 거주하는 다른 재벌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재벌 회장간의 분쟁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벽체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신속한 조처를 호소하면서 표면화하였었다. 나. A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인근에서 아파트를 신축중인 B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음겵便퓖분진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약 15년전 A아파트를 신축할 당시 현재 B재건축조합이 공사를 진행중인 부지에 있던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A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약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었다. 다. 우리 선조들은 새로 집을 지을 때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고 한다. 제사가 정통유교의 엄격한 형식을 지키는 반면, 이러한 고사는 그 형식이 한층 자유롭고 주술적 성격이 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고사의 마지막 순서는 항상 준비한 음식과 술을 주변에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사의 종교적 의미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고유제는 새로 집을 지으면서 불편을 끼치게 된 사정을 미리 고사의 형식을 빌어 이웃에게 알리고, 음식과 술을 나누면서 양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분간 불편을 겪는 이웃으로서도 미리 여러 가지 사정을 들려주면서 집을 신축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면 일시적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는 인간성 나쁜 이웃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류와 양해로 언젠가 내가 새로 집을 지을 때, 이웃도 나를 쉽게 양해하여 주리라는 상호보증적인 신뢰도 쌓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들은 100m 이내의 가까운 곳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신축공사시의 터파기 작업, 작업차량들의 고속질주 등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 비산먼지 및 매연, 출입차량들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인한 오염, 공사시 하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하수역류로 인하여 주차장의 차량 및 지하실 시설의 침수피해, 공사차량의 고속질주로 인한 아파트 앞 도로의 파손,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항의집회시의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나. 이로 인하여, 비산먼지로 변색된 아파트 외벽도색, 주차장의 바닥 코팅 및 주차선 도색, 침수된 차량의 점검 및 세차비용, 분진으로 인한 유리창 청소, 침수된 지하 출입문 및 시설의 보수 및 교체, 침수시 발생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및 청소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각 입주자들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3. 조정의 경과 가. 신청인들은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들을 상대로 위 관리비용 및 입주자들에게 각 금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상임조정위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3차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로 인한 신청인들의 피해발생 여부, 이에 대한 피해복구의 적절한 방법에 관하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 이에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과정에서의 쌍방의 의견을 취합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 아파트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아파트의 외벽 및 지하주차장의 도색, 주차장 바닥 코팅 및 주차선 도색 작업, 아파트 외부 유리창 청소 등을 직접 시행하여 주고, 입주자들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 결정을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의 가. 예나 지금이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웃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기존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A아파트의 사례처럼 상호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웃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그러나, 건물이 대형화·고층화되면서 신축공사의 영향은 단순히 불편을 감내하는 정도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 공사를 하는 편에서는 기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문제는 기존건물 입주자들의 수인의무와 신축공사 관련자들의 주의의무의 한계, 그리고 피해복구의 방법 여하라 할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법적분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쌍방이 그 한계에 관하여 대립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일응의 기준을 가지고 한계의 일탈 여부를 판단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이 사안의 경우 쌍방이 위 한계와 피해복구 방법에 관하여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수회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상임조정위원의 중재하에 대면협상을 하면서 피해의 발생, 범위 및 복구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결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 전통사회에서는 고사라는 형식을 빌어 서로 형편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였지만, 거대화·집단화된 현대 도시생활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는 서로 형편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한 양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쩌면, 조정이라는 절차는 이러한 도시화에서 단절된 이웃간의 대화를 복원하여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법을 숙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킴으로써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가 아닐까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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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모습 담아두고 싶은 부모, 앨범업자와 성급한 계약, 뒤늦게 “금액 과다” 다툼… 양측 가격조정 직접대화 유도

    1. 들어가면서 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82년 2.39명에서 2005년 1.076명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2009년 1.149명, 2010년 1.22명(잠정치)으로 약간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05년 1.26명, 2009년 1.37명이라고 한다. 나. 최근 이러한 저출산 현상으로 자녀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아낌없이 정성을 쏟는 것을 반영하여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산업, 소위 엔젤산업이 불황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산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 교육, 사진관 등이 대표적이다. 다. 중국에서의 독생자녀제에 의하여 1980년대에 태어나 부모의 과보호속에 성장하여 국민소득에 비하여 훨씬 높은 소비력을 보이는 소황제(小皇帝)·소공주(小公主)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듯 싶다. 2. 사안의 개요 가. 피신청인은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며 신생아사진과 생후 50일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생후 100일 앨범제작을 36만원에 제공한다는 판촉활동을 하는 사진관 경영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녀 생후 50일 사진을 무료로 촬영받은 후, 36만원짜리 생후 100일 앨범제작을 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생후 100일 촬영 후, 신청인에게 이미 계약된 상품은 사진원본 CD가 제공되지 않으며, 액자는 가로로만 나오는데, 사진원본 CD를 제공하고 세로로 찍은 사진과 다양한 확대사진 및 크리스탈 액자 등 여러 종류의 액자를 제공되는 220만원짜리 앨범셋트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다. 신청인은 그 자리에서 220만원짜리 앨범셋트를 신청하고, 여기에 포함된 사진원본 CD를 수령하였으며, 220만원 중 앞서 36만원짜리 앨범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원은 카드로 3개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라. 신청인은 계약 다음 날 위 앨범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어 220만원짜리 앨범셋트계약을 취소하고 36만원짜리 앨범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진원본 CD를 이미 받아갔고 복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였다. 3. 조정경과 가. 신청인은 사진원본 CD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다투다가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36만원짜리 앨범내용에 대하여 촬영 후 모니터를 보며 단컷 풀사이즈 세로형 앨범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다른 패키지 상품을 소개한 것인데, 신청인이 백일부터 돌까지 진행하는 성장앨범패키지를 선택하였으며 연계된 산부인과 고객할인 10%, 추가옵션 등을 정하여 220만원짜리 패키지를 선택, 계약한 것이고, 사진원본 CD는 누구든지 컴퓨터로 열어볼 수 있고 복사와 저장이 가능하므로 하루 후 사진원본 CD를 되돌려준다 해도 이미 복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신청인의 사진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다. 220만원짜리 패키지는 사진원본 CD외에 앨범 2권, 액자사진 2종류, 명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앨범계약서에는 위 패키지 내용과 합계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촬영원본은 교부되지 않으며 다만 앨범패키지 이용시 앨범에 들어간 컷은 원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조정당시는 100일이 지난 후 돌사진 촬영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다. 이 사건 앨범계약은 신청인이 자녀의 모습을 담아 두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피신청인의 설명에 유혹되어 미처 비용과 예산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과다한 금액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였다. 라. 조정안으로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진원본 CD을 반환하고,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과 ②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사진 앨범내용을 변경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이를 두고 양측의 의사를 조율하였다. 마. 제1안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진원본 CD를 갖고 싶다고 하여 애착을 보였고, 향후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주장할 경우 신청인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사진을 둘러싸고 형사문제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사진원본 CD를 신청인이 적법하게 보유하는 제2 조정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에게 비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으니, 제공상품을 변경하고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바. 신청인도 얼마간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정실에 두 사람이 남아서 의견을 나누게 하였다. 약 한 시간 후 패키지 구성내용을 일부 축소하고, 대금도 감액하는 것으로 쌍방의견이 모아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미 가. 관세청이 발표한 ‘유아용품 수입 동향’에 따르면 유아용품 수입액은 2000년 33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2800만 달러로 급증, 10년 새 6.9배가 되었다고 한다. 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아낌없는 정성에 편승하여 엔젤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의 설명에 쉽게 현혹되어 구매 여부, 범위와 가격 등을 신중히 고려하기에 앞서 의사결정을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상임조정위원의 진행에 따라 신청인측의 욕구를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의 가감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당사자들이 그 범위의 선택과 이에 따른 가격 조정을 직접 대화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이 성공할 수 있었다. 구매결정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협상이 선후가 바뀌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나마 상임조정위원의 개입하에 상호 합리적인 대화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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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분쟁 배경에는 많은 감정적 문제 도사려… 인간관계 회복 등 배려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

    1. 들어가며 가. 공자는 나이 60을 이순(耳順)이라 하였는데, 이때가 되면,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겪는 일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익히 알고 있는 일임에도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누구세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리 이순에 이른 사람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청천벽력을 당한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나. 수명이 길어지면서 50~60대에 이른 사람들이 80~90대에 이른 부모님으로 인하여 겪는 비슷한 경험들을 심심치 않게 전해 듣게 된다. 그중 큰 어려움의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어르신들의 불신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고, 형제들간의 불화가 조장되기도 한다고 한다. 2.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둘째 사위를 상대로 고향에 있는 전답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전답은 막내딸이 30년 전에 어렵게 일하면서 적금을 들어 부모님에게 구입하여 준 것인데, 둘째 딸 부부가 동사무소에 가자고 하여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더니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원인무효이니 말소하라는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막내딸 부부가 10여 년 전부터 피고가 구입한 아파트에서 원고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의 막내딸 부부가 위 아파트 구입을 위한 피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10년 이상이 지나자 원고와 원고의 딸들이 상의한 후 위 전답에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조정의 경위 가.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답변서가 접수된 후 위 사건을 조정센터에 조기조정으로 회부하였다. 나. 상임조정위원은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읽은 후 원고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10여 년 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내용상 피고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겠으나, 연로한 원고가 그 경위를 모르고 인감을 발부하여 주었다면 이것도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가족간의 많은 이야기를 끈기있게 들어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서울지방법원 소속 조정위원 중 나이도 지긋하고, 평소 당사자들의 하소연을 끈기있게 잘 들어주는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정하였다. 다. 조정기일에는 원고와 원고의 장녀, 동거중인 막내딸 부부, 그리고 피고가 참석하였다. 원고에게는 딸만 셋이 있다고 하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원고는 시종일관 욕심이 많은 둘째 부부가 막내딸이 마련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며 피고를 질타하였고, 상당히 힘든 젊은 시절을 보낸 듯한 중년의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질책에 괴로운 듯 눈과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떨구고 앉아 듣고만 있었다. 한편, 큰 딸과 막내딸 부부는 원고를 말리지도 못하고 민망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내딸 부부가 그 동안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피고 부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였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경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라. 조정위원과 상임조정위원이 원고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원고는 30년전 어린 딸이 힘들게 벌어서 마련한 전답에 대한 애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피고 부부의 욕심만을 강조하며 들으려 하지 않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피고가 원고가 저렇게 섭섭해 한다면 차라리 가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조정위원은, 피고의 아파트 임대료에 대하여는 원고의 막내딸 부부가 조정참가인으로서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막내딸 부부가 당연하다면서 이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임대료의 상당한 금액을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미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밖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초래되었을까? 원고가 법정에 참석하여 진술한다면 재판의 진행은 가능하였을까? 나.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소송능력에 문제를 제기하여 재판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입증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둘째 딸 부부를 향한 원고의 의심과 분노는 더 커지고, 원고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며, 원고의 딸들 사이에서도 섭섭한 감정이 커져갔을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 부부로서는 10여년의 인내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되어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 커지거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원고와 자녀들 중 일부는 원고의 여생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기도 힘들었을지 모른다. 다. 조정실에서의 대화는 가족간 얽히고설킨 이야기들을 모두 풀어내어 서로간의 오해, 오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 연로하신 집안 어르신의 상태를 배려한 해결방안을 찾아 가족간의 화합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라. 많은 재판부에서 가족간 분쟁을 조정센터에 회부하고 있다. 가족간 분쟁은 단순한 거래관계가 아니어서 그 배경에는 많은 감정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 해결책 또한 단선적이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재산 분쟁을 넘어 인간관계의 회복 등 풀어야할 실타래가 한 보따리이고, 배려하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아 실상 소송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물에 대한 승패의 판단은 새로운 분쟁, 감정적으로 깊은 단절과 원망 등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마. 연로하신 장모님의 건강상태를 배려한 피고의 결단이 조정성립의 계기가 되었던 이 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족간 재산분쟁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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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조정기일이후 기일변경·속행으로 10여 차례 계속, 제3의 방안 찾기 위해 공동노력… 1년간 참고 기다려

    1. 들어가면서 잠언에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또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이 있다. 협상 또는 조정을 논하는 대부분의 저서들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을 것’, ‘당사자로 하여금 본인의 문제에 관하여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할 것’등을 들고 있다. ‘총명’의 한자는 귀 밝을 총(聰), 밝을 명(明)이다. 즉, 총명하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이 그 요체이다. 실제 조정업무에 전업하고 있는 법원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들도 대부분 ‘분쟁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듣는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분쟁의 배경, 관련사건이 드러나고, 당사자의 심리상태나 욕구를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실감한다’고 한다. 요컨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 할 기회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사건의 개요 원고 OO기업은 피고 주식회사 OO 및 피고 김OO, 피고 박O 등과 공동으로 xx시 △△지구에 도시개발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을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회사는 시행사, 원고는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되, 토지 확보를 위하여 피고회사 및 피고 김OO에게 20억 원, 피고회사 및 피고 박O에게 14억 5천여만원을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원고회사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피고들 또한 예상대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자금사정으로 위 투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시급한 반면, 피고회사 및 피고 김OO, 피고 박O 등은 위 금원을 부지의 일부를 확보하는데 사용하고 달리 자금의 여력이 없어 돌려줄 수가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34억 5000여 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조정절차 가. 이 사건은 2010.2.9. 조정센터에 회부되어 3.12. 첫 조정기일에 들어갔으나 기일변경 또는 속행으로 10여 차례의 기일이 계속된 끝에 거의 1년후인 2011.1.21.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그런데 조정기일이 속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은 자금의 여유가 있고 사업상 위 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종중이 개입한다면 원, 피고간의 기대를 충족하는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 어차피 원·피고들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종중으로 하여금 참가인으로 조정에 참여하게 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조정참가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4. 조정조항의 요지 ⑴ 조정참가인 □□종중은 피고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금 21억 원을 지급한다. ⑵ 원고가 위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종중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⑶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⑷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5. 이 사건 조정의 의미 가. 분쟁 당사자들인 원·피고들에게나 조정위원에게나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린 조정이었다. 그 동안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조정자로서는 이를 재판절차에 회부한다 하더라도 판결로서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당사자들을 독려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나.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조정과정에서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이 판결로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상호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3의 방안을 찾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 소송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제3의 방안으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를 조정에 참가하도록 하여 3자간에 상호 필요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데에는 마주앉아 대화할 기회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라. 조정은 소송의 승패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분쟁에 처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마. 역시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이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조정을 성립시킬 지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많은 사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상임조정위원의 수, 조정장소의 확보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 조정제도 정착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음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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