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日照)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있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채광·통풍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기준인바,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가목),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나목) 등의 구역을 한정하여 그 구역 안의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일조·채광·통풍 등의 확보와 일정 지역의 경관 관리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취지인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