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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제1호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나)에서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하며(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인 연료전지 설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각 목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서는 연료전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 대지를 포함함)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이하 '기존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료전지 설비가 설치될 장소인 기존건축물등이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신축과 함께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같은 목 다)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서 연료전지 설비 등을 기존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 등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훼손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축물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기존건축물등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연료전지 설비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 설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와 함께 해당 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도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나)에서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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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있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채광·통풍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기준인바,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가목),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나목) 등의 구역을 한정하여 그 구역 안의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일조·채광·통풍 등의 확보와 일정 지역의 경관 관리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취지인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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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제1호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나)에서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하며(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인 연료전지 설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각 목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서는 연료전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 대지를 포함함)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이하 '기존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료전지 설비가 설치될 장소인 기존건축물등이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신축과 함께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같은 목 다)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서 연료전지 설비 등을 기존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 등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훼손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해당 건축물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기존건축물등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연료전지 설비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 설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와 함께 해당 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도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나)에서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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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양도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단서 규정은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러한 양도가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한 이전과 그에 따른 양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거안정을 달성하되, 다만 근무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2003. 11. 의안번호 제162846호로 제안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므로, 이러한 예외 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만약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수인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한 없이 예외 사유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어, 투기수요 차단과 주거안정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 사정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시점에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후 조합원 지위를 전매하는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근무상 사정으로 인한 이전이라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건축물의 매매를 지연하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특별한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 거래를 사실상 방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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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등의 매수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함으로써 이자 등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후 해당 구역에 다시 정착하고 싶어도 일반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등의 매수에 잘 응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의 매수에 쉽게 응하도록 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등의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것이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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