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법령해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6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는 재산세를 지방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채권ㆍ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기 위하여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지방세에 관하여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229 해석례 및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례 등 참조)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특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이나 다른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부과”에 대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소나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잘못된 조세행정에 기초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권 취소나 감액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감액경정처분은 원(原)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고 원 부과처분의 일부ㆍ전부 취소는 원 부과처분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례 참조) 이에 대해 원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조세 부과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22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7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해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법제처 2020. 5. 28. 회신 20-0223 해석례 및 법제처 2020. 11. 19. 회신 20-0533 해석례 참조) 할 것인바,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가 그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례 참조)합니다.

    그런데 고소장 및 고발장은 ‘고소’와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으로서, 고소와 고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 단계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요구 의사표시로서 양형요소로 기능하기도 하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소추요건으로서 공소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등 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업무 및 법원이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례 참조)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하여 송치 요구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되는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검찰청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경찰행정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의 범위를 넘어 사법 경찰 작용과 관련되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서 금지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에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여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가 아닌 법무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해당 업무에 상당한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그 분야에 법률소양이 있는 법무사에게만 이를 허용하여 고소·고발의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 또는 법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사건처리로 인한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여 사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례 참조)는 점,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나 경력직 공무원 등으로 일정기간 일정직급 이상 근무한 자로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법률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은 법무사와 같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8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합니다.

    [이유]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제1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제2호)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으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제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4조제2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61조제1항제5호 등에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중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영 제90조제1항 각 호에서의 “바닥면적”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거실과 거실 외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제한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는 승강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기준인 “바닥면적”을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축소하여 산정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적용하게 됨으로써, 화재 등 비상시의 소화·구조 활동을 위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9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유]
    산업집적법에서는 취득자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매수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의2제1항), 취득자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이 아닌 자에게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2조제1항제3호).

    또한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등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제2조제15호·제17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자의 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그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취득자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취득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장기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 또는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를 규정한 입법취지(2011. 3. 30. 법률 제10491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선정하여 양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관리기관에 해당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이 본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라는 문언은 관리기관이 매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의 매수 신청을 받아 양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관리기관이 산업용지 등을 매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까지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0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

    [회답]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의 신청인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유]
    참전유공자법 제2조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전유공자'라고 정의하면서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가목·나목) 및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라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함)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나(본문)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지 신청인이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신청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등이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의 서식을 정한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는 신청인의 군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후단에서는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권한을 국방부장관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를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 201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 먼저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구분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등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개선(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는 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과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의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이지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에서 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을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의 신청인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