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합니다.
[이유]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제1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제2호)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으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제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4조제2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61조제1항제5호 등에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중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영 제90조제1항 각 호에서의 “바닥면적”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거실과 거실 외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제한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는 승강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기준인 “바닥면적”을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축소하여 산정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적용하게 됨으로써, 화재 등 비상시의 소화·구조 활동을 위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