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법령해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11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유]
    중소기업창업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을 제외한 창업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지원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 12월 11일 중소기업창업법을 법률 제1592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부동산업 등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을 각 호로 열거하던 종전의 규정에서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2018. 7. 31. 의안번호 제2014634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즉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부동산업의 창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한 것인데, 법률 제159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추가로 같은 법에 따른 도·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창업자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 시점을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면 도·소매업을 창업한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창업법의 목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창업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2020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31108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함)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과 같이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도·소매업을 추가로 개시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는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도·소매업의 창업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소매업의 창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12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율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법령의 적용 대상은 그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법률에서 하위법령이나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임방법 또는 자격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에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을 것인데(법제처 2016. 11. 7. 회신 16-0394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동별 대표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선임에 관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거나 반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요건(결격사유)을 정하는 것으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같은 조 제5항)하게 되는 반면, 해임에 관한 규정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에 발생한 다른 사유로 입주자등의 투표를 통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결격사유와 해임 사유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임 사유를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지역별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및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00호(2010. 4. 1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참조)하면서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는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하여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연혁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13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령에서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14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 본문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마감이란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료(건축용어사전 참조)로서 일반적으로 타일, 고무, 석재, 나무 등의 재료가 사용되는바,(2012. 10. 30. 의안번호 제1902331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의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된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율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06. 10. 4. 회신 06-0247 해석례 참조) 만약 이 사안의 벽지를 마감재료로 보게 되면 그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는 마감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가 부착되는 별개의 재료로 보게 되므로, 결국 벽지가 부착된 벽체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건축법' 제52조에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해당 벽지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하여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보아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