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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하여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보아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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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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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 회답 ]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은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해야 하나,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인건비 계상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수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를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130퍼센트까지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것인 만큼,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범위는 연구과제중심제도의 운영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9. 12. 2. 회신 19-0569 해석례 참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과 유사한 성질의 기관으로서 정부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같은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서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약칭하고 있음에도,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비영리법인'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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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에서 신고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말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직자에 한정하여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에서 공직자에 한정하여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가목),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나목) 또는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다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직자'라고 정의하여 현재 해당 직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9조 등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공직자에 대한 생활보장 등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자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공직자'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전 해당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 수행 관련 부패행위와 중복되지 않는 신고일 가능성이 있는바,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 제도가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목적이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보상금 지급을 통해 새로운 부패행위를 파악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과거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실제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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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각각 해당 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명확히 하고,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라고 명확히 하면서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 것과는 달리, 공동생활가정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각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 등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생활가정은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명시된 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8. 6. 13. 회신 08-01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복지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청소년쉼터(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는 점{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참조}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가출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32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서는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의 건물형태를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으로 규정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청소년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에 따라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도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노유자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해당 규정의 공동생활가정은 개별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명시된 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청소년자립지원관(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학업,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자립준비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32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1)에서는 자립지원관(숙박형 생활시설)의 건물형태를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규정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에 따라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도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노유자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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