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법령해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26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 것을 말함.)(이하 '전략물자'라 함)을 수출('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호에서는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상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고 함)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항 전단)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의제규정을 둔 취지는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주된 인·허가 등을 받으면 관련되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된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의제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인 동시에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음으로써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 이상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대외무역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호에서는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7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 회답 ]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이유 ]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장애상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부터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와는 관계없이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구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라면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바, 이는 구 '군인연금법'에 특별히 적용례를 두지 않더라도 같은 법 부칙의 시행일 규정만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법제처 2012. 6. 8. 회신 12-02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정 '군인연금법'에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를 신설한 것은,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단순히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이후에 장애상태로 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08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은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부칙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었으므로,(2017. 5. 17. 의안번호 2006921호로 발의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사람의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3항에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군인연금법'으로 신설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비로소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의 경우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에 이미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을 둔 것이므로, 해당 소멸시효 규정의 문언 그대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8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등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 신고 등을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여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도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9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제1호)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제2호)을 열거(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에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6제1항제2호에서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0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

    [ 회답 ]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농지법 제2조제7호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농지의 토양개량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는 행위(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객토·성토·절토의 공통기준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제1호가목)을, 성토 기준의 하나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제3호나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의 기준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기준 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성토 기준 중 괄호 부분(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의 기준)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2016. 12.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자료 참조)에 따르면 농지의 객토·성토·절토의 공통 기준인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은 지역 및 작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되었는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또한 성토가 이루어지는 농지의 위치나 상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서는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R-7'로 분류하면서 그 중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을 'R-7-6'으로 세분(바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에서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의 하나로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별도로 인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R-7-6 유형은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양 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R-7-6 유형이라고 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또는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R-7-6 유형이 성토재로 사용될 경우 농지 또는 농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1)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의 인정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