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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부여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뿐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이므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범위는 문언적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과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제2호) 및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정하는 교정시설(제3호)을 공공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주를 세분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청사란 국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미{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063 해석례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4-5-4-1(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시·군·구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을 공공청사로 분류) 참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설치·관리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법제처 2020. 5. 11. 회신 19-0684 해석례 참조) 국립공원공단이 사용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가가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예산으로 설립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모두 공공청사로 본다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063 해석례 참조)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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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합니다.

    [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고,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감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제2항).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신고 및 변경신고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는 감리업자가 하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배치변경통보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소방공사감리자 신고 및 변경신고와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배치변경통보는 각각 수범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부과되는 의무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소방공사감리자 신고와 소방공사감리자 배치통보의 내용이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명문의 근거 없이 서로 다른 수범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6호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해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감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거짓으로 배치했는지 여부 등은 감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및 배치변경통보서와 실제 감리원 배치 현황 등을 비교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했더라도 감리업자는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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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계속 임대할 의무와 양도금지 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도금지 의무에 대한 예외만 인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는 것(법제처 2017. 4. 20. 회신 17-0112 해석례 참조)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별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 임대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할 의무와 양도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법제처 2019. 3. 7. 회신 18-0740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4. 20. 회신 17-0112 해석례 참조)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안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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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여객선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제외함)은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가 원칙이나 선종(船種)에 따라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여객 전용인 경우 30년, 여객 및 화물 겸용인 경우 2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7일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객선 선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강화{선종별 선령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 '해운법' 제2조제1호의2를 개정하여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4. 10. 30. 의안번호 제1912211호로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위해 무거운 화물 운송으로 선체 마모 등 노후화 속도가 빨라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경우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면 안전운항에 부적합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 및 용도 변경으로 선종이 달라진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령 연장을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객선의 이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선령기준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경우와 노후도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객선의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선종이 여객 전용 여객선이고 장래 계속하여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이력을 고려할 때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적용한다면, 원래의 용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는 더 이상 선령을 연장할 수 없는 때까지 운항한 후에도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선종의 구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령의 최대 연장 범위를 달리 규율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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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비선호시설이 포함됩니다.

    [ 이유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여 매매를 주도하는 등 실거래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완성 전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13. 회신 12-01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제7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거래서를 작성할 때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비선호시설(1㎞이내)'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서식에 따른 확인사항인 '비선호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환경조건 또는 입지조건의 예시로 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령에서 정한 서식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법제처 2014. 8. 14. 회신 14-0242 해석례 참조)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반경 1㎞ 이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의 연혁법률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 범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입지가 추가(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2000. 7. 29. 시행된 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었고,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의 세부적인 항목과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서식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개정(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면서 환경조건의 하나로 '혐오시설(반경 1㎞ 이내)'이 추가되었고, 2011년 11월 8일 국토해양부령 제39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서식과 같이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로 '비선호시설(1㎞ 이내)'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및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연혁법령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 11. 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것일 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을 중개할 때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규정된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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