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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 회답 ]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에서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양수발전소인 경우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해당 양수발전소의 인접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는 2011년 3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법률 제1049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일반적으로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를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반면 '인근'은 '이웃한 가까운 곳'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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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비선호시설이 포함됩니다.

    [ 이유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여 매매를 주도하는 등 실거래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완성 전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13. 회신 12-01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제7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거래서를 작성할 때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비선호시설(1㎞이내)'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서식에 따른 확인사항인 '비선호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환경조건 또는 입지조건의 예시로 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령에서 정한 서식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법제처 2014. 8. 14. 회신 14-0242 해석례 참조)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반경 1㎞ 이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의 연혁법률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 범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입지가 추가(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2000. 7. 29. 시행된 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었고,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의 세부적인 항목과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서식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개정(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면서 환경조건의 하나로 '혐오시설(반경 1㎞ 이내)'이 추가되었고, 2011년 11월 8일 국토해양부령 제39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서식과 같이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로 '비선호시설(1㎞ 이내)'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및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연혁법령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 11. 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것일 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을 중개할 때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규정된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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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는 경찰관은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공무원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제57조제3항), 공무원증은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따라야 하고(제58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고(제59조제1항),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주의·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2조제1항·제2항).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의 제작, 휴대 및 패용, 관리 등에 대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증 대신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 및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때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검문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임을 검문 받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임과 아울러,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이미지파일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을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공무원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 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례 참조 )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공무집행으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당 판결례를 이유로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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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여객선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제외함)은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가 원칙이나 선종(船種)에 따라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여객 전용인 경우 30년, 여객 및 화물 겸용인 경우 2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7일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객선 선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강화{선종별 선령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 '해운법' 제2조제1호의2를 개정하여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4. 10. 30. 의안번호 제1912211호로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위해 무거운 화물 운송으로 선체 마모 등 노후화 속도가 빨라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경우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면 안전운항에 부적합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 및 용도 변경으로 선종이 달라진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령 연장을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객선의 이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선령기준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경우와 노후도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객선의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선종이 여객 전용 여객선이고 장래 계속하여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이력을 고려할 때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적용한다면, 원래의 용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는 더 이상 선령을 연장할 수 없는 때까지 운항한 후에도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선종의 구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령의 최대 연장 범위를 달리 규율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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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

    [ 회답 ]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입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이하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 마목·바목 및 사목에서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공공주체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공공주체가 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을 인용하여 공공택지를 정의한 것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의 사업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 공공성이 있는 주체로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의 의미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공공주체가 추진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으로서 그 대상 토지가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취득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공주체가 공공부문의 비축 토지를 활용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공주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취득의 방식에 따라 공공택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치건축물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정의하여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주체도 시·도지사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르면 위탁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위탁사업자가 '건축법' 및 '주택법'상의 절차들을 완료한 후 보고하면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라도 같은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는 시·도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6항·제7항 및 제9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며,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선도사업도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일정 부분 관여하나 여전히 그 사업주체는 시·도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7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로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정의 규정에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제2조제2호바목)의 정비방법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시·도지사를 정비사업의 사업주체로 보면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 위탁 등의 방식을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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