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