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법무법인(유) 광장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26일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일부 중요 법령, 정책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제조업 중심 외자유치 개선 정책 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2022. 10. 13.시행)
중국의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과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송부 등 6개 부서는 2022.10.13.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자 유치 확대, 안정화, 품질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이하 외자촉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외자촉진 정책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관련
(i) 신규 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즉,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새로이 개방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분야에 대해 내자와 외자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관리합니다.
(ii)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정책지원, 자격, 허가, 경영, 지재권보호, 입찰, 정부 조달 등 방면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iii)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사용, 환경평가, 환경보호, 기획, 물류, 출입국 서비스를 강화하고, 태스크포스를 통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투자 서비스 강화 및 외국인투자 현황 안정화 관련
(i) 다국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 기술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합니다.
(ii) 물류서비스를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공급 사슬을 안정시키고, 생산 물자와 제품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합니다.
(iii)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원천소득세 면제 정책 등을 통한 이윤재투자를 장려합니다.
(3) 투자 방향 인도 및 투자 품질 제고 관련
(i)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련 혜택을 누리도록 합니다.
(ii)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R&D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과학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지원합니다.
(iii)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기업이 산업 발전 기초가 우수한 중서부 지역 및 동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도록 추진합니다.
2.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2023. 1. 1.시행)
중국의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2022.10.26. 개정된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2022년」(이하 장려산업목록)을반포하여 2023.1.1.부터 시행합니다.
금번 개정된 장려산업목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가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이하 국가장려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우세산업목록(이하 중서부장려목록)이 포함되고, 국가장려목록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중서부장려목록은 중서부 지역, 동북 지역 및 해남성 지역에 적용됩니다.
국가장려목록의 경우, 총 519개 조항으로, 선진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속적 장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중점으로 기존에 비해 39개 조항을 추가하였고, 85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중서부장려목록의 경우, 총 955개 조항으로, 각 지역의 노동력, 특색 자원 등 우세 요소를 확대하여 기존에 비해 200개 조항을 추가하였고,82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장려산업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제품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 범위 내의 수입 자가용 설비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합니다.
(2) 조건에 부합되는 서부 지역의 장려 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서부지역에는 내몽골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녕하회족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가 포함되며, 호남성 상서토가족묘족자치주, 호북성 은시토가족묘족자치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강서성 감주시의 경우, 서부지역에 준하는 세율을 확대 적용합니다.
(3) 토지 집약형 외국인투자장려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전국 산업용지 출양 최저가 표준의 70% 이상의 가격으로 토지출양가를 확정합니다.
3. COVID-19 전염병 방역 조치 개선에 관한 통지(2022. 11. 11.시행)
중국의 국무원 전염병공동예방및통제매커니즘은 2022.11.11. 「COVID-19 전염병 방역조치를 개선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역 업무 진행에 관한 통지」(이하 방역조치)를 반포하여 2022.11.1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새로운 방역 정세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특성에 비추어 방역 업무의 정확성 및 과학성을 제고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COVID-19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을 최대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한편, 중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아래와 같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1) 중국 입국 항공편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취소하고, 기존 탑승 전 48시간 내 두 번 제출해야 하는 PCR검사 음성 증명을 한 번만 제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 중국에 입국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인원, 스포츠 단체 등에 대하여 점대점 방식으로 격리면제 구역으로 이송하여 비즈니스, 훈련, 시합 등 활동을 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중국에 입국하는 인원에 대한 COVID-19 양성 판정 표준인 PCR검사 Ct 값 기준을 35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입국격리기간의 경우, 기존의 “7일 집중격리 + 3일 자가격리”에서 “5일 집중격리 + 3일 자가격리”로 그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입국 인원은 제1입국지에서 격리를 완료한 이후, 목적지에서 중복으로 격리하지 아니합니다.
4. 섭외민상사사건 관할 문제에 관한 규정(2023. 1. 1.시행)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2022.11.14.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상사 사건 관할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섭외사건관할규정)를 반포하여 2023.1.1.부터 시행합니다.
섭외사건관할규정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은 각각 아래의 섭외민상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섭외민상사사건은 전문 재판부 또는 합의체법정에서 심리합니다.
(1) 기층인민법원
법률, 사법해석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
(2) 중급인민법원
(i) 소송목적물금액이 인민폐 4,000만위엔(약 한화80억원) 이상인 섭외민상사사건(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산동성, 광동성, 중경시 관할구의 중급인민법원 관할)
(ii) 소송목적물 금액이 인민폐 2,000만위엔(약 한화 40억원) 이상인 섭외민상사사건(하북성, 산서성, 내몽골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성, 해남성,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녕하자치구, 신강자치구관할구의 중급인민법원 관할)
(iii) 사건이 복잡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인원수가 많은 섭외민상사사건
(iv) 기타 본 관할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섭외민상사사건
(3) 고급인민법원
소송목적물 금액이 인민폐 50억위엔(약 한화 1조원) 이상이거나 기타 본 관할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
한편, 섭외해사해상분쟁사건, 섭외지식재산권분쟁사건, 섭외생태환경손해배상분쟁사건 및 섭외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은 섭외사건관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김미현 변호사 (mihyun.kim@leeko.com)
김운학 외국변호사 (yunhe.jin@leeko.com)
한군 외국변호사 (jun.han@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