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11. 3.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추진 정책 중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과다보상 방지를 위해 “REC 발급기한 설정 및 장기계약 SMP 정산방식 개선”을 2022년도 하반기 내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2. 5. 24. 및 2022. 9. 26. 각각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정산상한가격)을 정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고시」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하 각 2022. 5. 24. 개정안 및 2022. 9. 26. 개정안)으로 행정 예고된 ‘긴급정산상한가격’의 도입,소위 ‘SMP 상한제’ 가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SMP 상한제 관련 최근 동향
SMP 상한제는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로 정해져 있을 뿐 명시적인 상한을 두지 않았던 정산 상한가격을, 석탄·천연가스·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의 불안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정산상한가격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 상승에 따른 전력시장 왜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022. 5. 24. 개정안과 2022. 9. 26. 개정안 모두 행정 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부입법절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 등 검토를 마치는 즉시 공고·시행이 가능하며,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 또한 고시 개정안을 즉시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개정위원회에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 안건을 상정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SMP 상한제는 현재 논의 중인 적용 대상의 제한(발전설비용량 100kW 이상 발전기에 적용), 긴급 정산상한가격의 배수(2022. 5. 24. 개정안에 따른 과거 10년의 가중평균 SMP의 1.25배)의 상향(1.5배 등) 및 고시 재검토 기한의 단축(현행 3년에서 3개월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2022. 5. 24. 개정안 행정예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에 대한 실비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SMP 상한제 대상 발전기의 용량이 100kW 이상 발전기에 한정되는 경우라면, 국내 총 발전기[1] 약 12만대 중 대부분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인 약 6.5GW 용량 9만대 가량이 제외되고 약 3만대(129GW 용량)에 해당하는 발전기만이 SMP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해당 시설 대부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2]
[각주1] 한국전력공사 2022. 9. 전력통계월보(제527호) 기준 총 설비용량은 134.768 GW 임
[각주2]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의하면, 2022. 8. 기준 전력거래소에서 거래 실적이 있는 5,257 회원사(발전사업자 5,221, 자가용설비설치자 25, 구역전기사업자 10)의 총 설비용량은 128.733 GW 임.
현행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제2018-226호)의 주요 내용과 2022. 5. 24. 및 2022. 9. 26.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주3]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효율적인 가스터빈 발전기(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 및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5.3항 참조)
곧 2022. 5. 24. 개정안에서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을 과거 10년의 가중평균 SMP의 1.25배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의 SMP가 과거 10년 SMP의 상위 10%(90백분위)를 넘는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2. 9. 26.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제도 하에서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RPS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가격과 전력 거래가격 사이의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로 정산받고 있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SMP 상승으로 고정가격과의 전력거래가격 사이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로 정하도록 하여 초과수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따른 REC 발급기한 설정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서는 “SMP 상승에 따른 고정가격 이상 보상 방지를 위해 SMP의 상한을 고정가격으로 제한” 하겠다고 하여 2022. 9. 26. 개정안을 관철하고, 나아가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여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발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사업법 하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8 - 56호) 또한 추가 개정하여 직접 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도 SMP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REC에 대하여 설계수명(20~25년) 및 고정가격계약기간(20년)을 고려하여 발급기한을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법령의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발전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 중 최종투입되는 발전기의 변동비에 의해 결정되는 SMP 결정 방식을 고려할 때, SMP 상한제가 실시되면 이론적으로 발전효율이 높고 연료비[4]가 저렴해 변동비가 낮은 저원가발전기의 수익이 가장 많이 제한될 것입니다. 그런데 발전자회사 저원가 발전기 및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이미 그 이윤 제한을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SMP 상한제는 직수입 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기나 열병합발전기(지역난방), 석탄을 연료로 하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LNG 발전의 경우 직수입 마진의 축소, 지역난방의 경우 열제약운전 시의 손실 확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기의 경우 석탄가격 상승 시 변동비의 회수 불가, 연료전지 발전의 경우 LNG 가격 상승 시 변동비의 회수 불가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주4] 일반적으로 원자력 → 석탄 → LNG (직수입 → LNG (가스공사) → 유류 순으로 그 연료별 단가가 높아짐.
참고로 발전기 별로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의 발전사업자(제주지역 발전기 제외)에 대한 정산기준에 따른 상한가격과 SMP 상한제 도입 후의 상한가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SMP 가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REC의 경우, 현재 비재생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한 발급제한을 제외하고는 발급기한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20년 고정가격계약이 종료되더라도 REC를 발급받아 현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서 언급된 대로 발급기한 한도가 정해진다면 REC 시장 변동성 완화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홍 변호사 (daehong.kim@leeko.com)
김윤승 변호사 (yunsung.kim@leeko.com)
김상효 전문위원 (sanghyo.ki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