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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따른 회생 및 집행절차 사전 대비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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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9.]



    - 경기침체 따른 회생 및 집행절차 사전 대비 필요

    - 전자 주총 도입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논의 본격화될 듯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논의 진행여부 주시해야


    높은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중단, 대금 미지급, 투자금 회수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의 도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생이나 집행절차와 관련된 소송/신청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 등에 따라 상법 개정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서도 다시 입법 논의가 진행될지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상오 변호사 (sangoh.park@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