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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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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4.]



    기획재정부 -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 2. 21.(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인력 부족 등의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세제·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순환 경제 추진 기업들은 양질의 폐자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정부는 순환경제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ESG 투자활성화 등 ESG 전반의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22.12월)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금년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고,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23년초)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 등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참여 등을 통해 ISSB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입니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② ’자원재활용법‘에서는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악취방지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④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시장 및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하여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찰시장 물량은 수소법상 고려사항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점 기준 3개년('23~'25년)의 물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수소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이하 구매자)가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 ‘25년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변호사 (sblee@draju.com)

    노현철 변호사 (hcnoh@draju.com)

    이도안 변호사 (dalee@draju.com)

    황규민 변호사 (hwangkm@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