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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감사인 지정 대상 대형비상장회사 요건 완화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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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 4. 24.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되어, 2023. 5. 2.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 및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의 범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축소

    현재 외부감사법 상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회계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이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현행 시행령에 따른 기준(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범위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 조정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현행 시행령에 따른 기준(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개정 규정은 2023. 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현행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자가 ①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② 신고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③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① ~ ③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이번 사업연도부터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향후 실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평 변호사 (jpkim@kimchang.com)

    신준규 변호사 (junekyu.shin@kimchang.com)